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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씽크탱크, 행정혁신위원회” 하반기 연구수행과제 도출위한 워크숍 개최!

2012.7.20. 아카데미하우스, 분과별 하반기 연구과제 총 19건 채택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 20일, 서울 아카데미하우스에서 행정혁신위원 40여명과 국소장 및 부서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행정혁신위원회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올해 두번째를 맞이하는「행정혁신위원회 워크숍」은 의정부시의 ‘싱크탱크(Thank Tank)'인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확고히 하고, 의정부시의 발전과 화합을 위한 하반기의 연구과제를 도출 및 선정하는 뜻 깊은 자리로서,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 소재한 연수기관에서 이루어 졌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워크숍은 박승식 행정혁신위원장의 지난 2년간 운영성과 발표 후, 2시간에 걸친 4개 분과별 하반기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전체회의에서 12개 실과소에서 제출한 15건의 과제와 상반기 이월 과제 4건을 합하여 총 19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위원과 공직자와의 결속과 상생발전을 위한 화합의 시간으로 마무리되었다.

안병용 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희망도시 의정부시의 ‘씽크탱크’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 주고 있는 행정혁신위원회의 2번째 워크숍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금번 워크숍이 그 동안의 활동의 점검과 충분한 토론으로 한층 더 발전되는 소중한 자리이길 기원한다. 또한, 그 동안 43건의 연구과제 제출과 3회의 발표회 개최에 대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소감을 전하였다.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는 민선5기 안병용 시장의 공약사항이자 의정부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씽크탱크’ 조직으로 지난 2010년 11월 1일 대진대 통일대학원 박승식 교수를 위원장으로 일반행정·보건복지·교육문화·도시교통분과 등 4개 분과위원회 49명의 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되어 출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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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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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