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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씽크탱크, 행정혁신위원회” 하반기 연구수행과제 도출위한 워크숍 개최!

2012.7.20. 아카데미하우스, 분과별 하반기 연구과제 총 19건 채택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 20일, 서울 아카데미하우스에서 행정혁신위원 40여명과 국소장 및 부서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행정혁신위원회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올해 두번째를 맞이하는「행정혁신위원회 워크숍」은 의정부시의 ‘싱크탱크(Thank Tank)'인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확고히 하고, 의정부시의 발전과 화합을 위한 하반기의 연구과제를 도출 및 선정하는 뜻 깊은 자리로서,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 소재한 연수기관에서 이루어 졌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워크숍은 박승식 행정혁신위원장의 지난 2년간 운영성과 발표 후, 2시간에 걸친 4개 분과별 하반기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전체회의에서 12개 실과소에서 제출한 15건의 과제와 상반기 이월 과제 4건을 합하여 총 19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위원과 공직자와의 결속과 상생발전을 위한 화합의 시간으로 마무리되었다.

안병용 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희망도시 의정부시의 ‘씽크탱크’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 주고 있는 행정혁신위원회의 2번째 워크숍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금번 워크숍이 그 동안의 활동의 점검과 충분한 토론으로 한층 더 발전되는 소중한 자리이길 기원한다. 또한, 그 동안 43건의 연구과제 제출과 3회의 발표회 개최에 대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소감을 전하였다.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는 민선5기 안병용 시장의 공약사항이자 의정부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씽크탱크’ 조직으로 지난 2010년 11월 1일 대진대 통일대학원 박승식 교수를 위원장으로 일반행정·보건복지·교육문화·도시교통분과 등 4개 분과위원회 49명의 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되어 출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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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예비군훈련장 시민공론장 '법적 근거 없다' 찬물
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의원이 예비군훈련장 부지 선정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시민공론장'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31일 의정부시와 시의회 취재를 종합해 보면 정 의원은 지난 29일 개회한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비군훈련장 공론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공론장'이라고 공개 비토했다. 이날 정 의원은 "시민들의 민주적 의사를 표명하는 중요한 장치인 공론장을 몇몇 사람들이 주도해 자신의 영달을 위한 수단으로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시는 공론화위원회를 패싱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장을 급조해 마치 공정하고 합법적인 공론장인 것처럼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공식적으로 공론화는 기획예산과 업무로 배정되어 있으나 지금 예비군훈련장은 도시개발과가 운영하고 있다"면서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의 발언대로라면 의정부시가 예비군훈련장 이전부지를 정해 놓고 공론장을 진행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에 더해 정 의원은 "지금까지 공론장 운영에 참여해 온 우리 시민들은 공론장이 시장의 책임을 회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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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