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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폐기물' 불법 적치…시장에겐 보고조차 안해

2009년도 부용천 확장공사에서 나온 폐기물, 경전철 효자역 인근 야산 옆에 방치

제15호 태풍 볼라벤과 제14호 태풍 덴빈이 전국을 강타해 경기북부지역도 많은 피해를  입어 복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경전철 효자역 인근에서 1000여 톤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폐기물 적치 현장이 발견됐다.



본지 취재결과 이 쓰레기더미는 지난 2009년도 부용천 확장공사와 자전거도로 개설시 하천 등에서 수거하거나 발생된 폐기물로 의정부시가 ‘시유지(市有地)’인 이곳에 쌓아놓고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 2009년 부용천변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공사를 실시했으며, 토목공사 당시 발생하거나 수거한 폐기물을 이곳에 불법 적치해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시는 이 폐기물들을 즉시 처리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장기간 그대로 쌓아놓아 악취는 물론 우천 시 폐기물 침출수가 하수구를 통해 부용천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방치해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논란도 일 전망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공사현장 등에서 폐기물이 발생되면 9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고발조치와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일반사업체나 건설업체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사안이나, 관련 부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안병용 시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의정부시의 불법행위에 대한 건설업계와 시민들의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당부서 관계자는 “예전에 이곳이 생활폐기물 적환장으로, 부용천 확장공사 당시 건설재난과에서 폐기물들을 한 곳에 모아 선별해 처리하려 했으나 예산문제로 인해 현재까지 처리하지 못했다”며 “생활쓰레기는 오염상태가 심각한 폐기물이 아니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김포 쓰레기매립장의 경우도 공원으로 조성된 바 있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번 폐기물이 발견된 장소는 의정부시 신곡동 3-7번지일대 경전철 효자역 인근 공원부지로, 부용천변 자전거도로와 산책로에서 불과 10m~2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 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폐기물에서 나온 악취와 침출수 등에 시민들이 고스란히 노출된 셈이다.


한편, 시 관련부서는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안병용 시장에게 보고를 하는 등 대책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환경단체 등이 의정부시의 폐기물 무단적치와 관련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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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연말 나눔 캠페인 동참…성금 500만원 기탁
의정부도시공사가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한 이웃사랑 성금 5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연말연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에 동참해 임직원 모금으로 조성한 성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 캠페인은 시민과 공공기관, 기업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하는 의정부시 대표 나눔 운동이다. 이번 모금은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으며, 공사는 일상 속 나눔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공공서비스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가치를 실천하겠다는 의미도 담았다. 모금된 성금 500만 원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돼 중위소득 120% 이하 개인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단체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장호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도시공사는 지난해에도 임직원 모금으로 4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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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