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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부용천변에 3만여톤 넘는 '폐기물' 불법 매립돼 있다.

시(市), 매립폐기물 '은폐' 의혹 제기돼…실정법 위반 논란 일 듯

윤양식 시의원, 불법폐기물 적치현장 방문해 현황 파악

폐기물 적치 관련 진상조사 및 조속한 처리 촉구 할 터


            ▲ 시가 불법으로 폐기물을 적치한 현장을 찾은 의정부시의회 윤양식 의원(민)


의정부경전철 효자역 인근 야산 옆에 의정부시가 다량의 건설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적치한 현장이 발견돼 파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용천변(신곡2동 1-1번지 외 37필지)에도 3만여톤이 넘는 혼합폐기물이 불법 매립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시(市)가 지난 2008년에서 2009년에 걸쳐 진행된 부용천 확장공사 중 공사현장에서 발견된 매립폐기물에 대해 구체적인 폐기물의 종류, 매립 양, 매립폐기물의 적법성 여부 및 환경관련 민원발생 등 다양한 조사와 처리방안을 강구하고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불법 매립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해 실정법 위반 논란이 일 전망이다.


본지 취재결과 부용천 확장공사 중 매립폐기물이 발견된 당시 시(市)는 다량의 혼합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되어 있는 장소가 그동안 시가 쓰레기적환장(재활용선별장)으로 사용하던 부지 인근으로, 지난 1991년 3월 수도권매립지가 개설된 당시 농지였던 이곳에 일정한 기준 없이 각종 생활폐기물을 상당기간 동안 매립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시는 조사를 통해 최고 3.4m 깊이에 생활폐기물 22,412톤과 건설폐기물 10,914톤 도합 33,326톤의 혼합폐기물이 불법 매립돼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불법폐기물 적치후 덮어논 그물망 속에 쌓여있는 생활쓰레기더미 


이와 함께 폐기물 처리를 위해 수도권매립지 반입처리 시 35억원, 민간처리업체 위탁처리 시 54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관련부서는 매립폐기물 처리방안 검토보고서에서 매립폐기물에 대한 적법한 처리 및 토지 원상복구를 소홀히 할 경우 추후 환경관련 민원발생 및 실정법 위반 논란 우려를 지적하기도 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공사현장 등에서 폐기물이 발견되면 모든 공사를 중지하고 폐기물을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형사고발조치와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어 당시 부용천 공사를 맡았던 업체는 매립폐기물이 발견되자 이러한 사실을 시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시는 불법 매립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적법성 여부 등 여러 사항을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처리비용 확보의 어려움과 폐기물 매립장소가 도시기본계획상 근린공원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근거로 향후 근린공원 조성 시 매립폐기물을 처리키로 하고 모든 사실을 은폐한 채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3만여톤의 불법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적환장 부지 전경


이 소식을 접한 환경보호단체 관계자들은 “3만여 톤이 넘는 폐기물들이 수년간 불법 매립된 채 방치됐다면 토양오염은 물론 폐기물에서 나온 침출수가 부용천으로 흘러들어 하천 또한 오염됐을 것이다”며 “시가 다량의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돼 있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처리를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것은 시민들을 무시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실정법을 위반한 범법행위다”며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5일 의정부시의회 민주통합당 소속 윤양식 의원(다선거구)은 경전철 효자역 인근 불법 폐기물 적치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파악했다.


윤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내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에 대해 “시가 어떠한 경위로 이곳에 폐기물을 적치하게 됐는지 조사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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