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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막가는 부부... 아내 간통 몰래 촬영한 남편, 위자료 청구한 아내

윤리와 도덕이 사라진 세태가 그대로 반영된 판결이 내려져 관심을 끌고있다.

지난 7일 의정부지법 제1민사 단독(이재서 부장판사) 재판에서 아내의 불륜과 간통현장의 증거를 잡기위해 자신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아내가 외간남자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고스란히 촬영한 남편 B모씨(남, 45세)에게 적반하장 격으로 부인 A모씨(여, 44세)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편은 부인에게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남편 B씨가 아내의 간통을 입증하기 위해 성행위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행위는 불법행위로 아내의 주장대로 정신적 고통이 있었기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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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모병원, '이웃 식탁에 온기를 담다'
의정부시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병원장 이태규) 산하 성모자선회가 지난 4일 '함께 라면' 나눔 행사를 통해 라면 1000 상자(약 3천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지역 내 복지시설과 취약계층 가정에 배부될 예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식탁의 온기를 전하는 뜻깊은 나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성모병원 체육시설 주차장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이태규 병원장, 성모자선회 회원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 나누며 훈훈한 분위기를 더했다. 이태규 병원장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지역사회와 함께하고자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힘이 되는 병원이 되겠다"고 전했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성모병원 성모자선회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기부의 마음이 지역 곳곳으로 확산되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의정부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모자선회는 1976년 의정부성모병원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봉사 단체로, 자선환자 지원, 생명존중사업, 해외의료봉사, 이주민 의료지원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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