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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동두천시의회, 미군기지 반환촉구 성명서 발표

재정파탄 위기 직면…평택시와 동등한 예산지원 요구

동두천시의회 미군기지 반환촉구 비상대책 특별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임상오)는 6일 동두천 주둔 미2사단 평택 이전과 관련해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동두천의 심각한 현실을 알리고 향후 정부차원에서 평택과 같은 특단의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동두천시는 지난 60여년 동안 국가안보를 담보로 시 전체 면적의 42%를 미군 측에 제공, 긴 세월 기지촌 이라는 오명 속에서 정부의 각종 중첩된 규제로 개발이 제한돼 파탄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비대위는 정부가 지난 2004년 10월 주한미군재배치 추진을 위한 한·미간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의해 반대하는 평택시민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18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작 반환되는 동두천시는 아무런 지원대책이 없음을 강조하며 동두천시민의 생존권 보장을 주장했다.

또한 미2사단의 기지 전부를 2016년까지 동두천에 반환함과 동시에 평택시와 같은 동등한 예산 및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것을 요구하였다.

비대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오는 12일 주요 대선후보자인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전달할 계획이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에 구성된 동두천시 미군기지 반환촉구 비상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관내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내년1월부터는 전국을 순회하며 국토종단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어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내 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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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우리 동두천시는 지난 60여년 동안 국가안보를 담보로 시 전체 면적의 42%를 미군 측에 제공, 긴 세월 기지촌 이라는 오명 속에서 정부의 각종 중첩된 규제로 개발이 제한돼 현재 지역경제는 파탄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지난 2004년 10월 주한미군재배치 추진을 위한 한·미간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의한 미2사단 평택이전과 관련, 반대하는 평택시민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18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환되는 우리 동두천은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기존의 경제 질서가 붕괴되면서 지역경제 공동화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지원과 배려가 없어 생존권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동두천시민도 똑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인데 국가안보를 이유로 희생을 강요할 때는 언제고 헌 신짝 버리듯 내팽개치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동두천 미2사단의 포병여단과 한국군을 신연합군체제로 개편, 기지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잔류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동두천시민을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이전하려면 기지를 반환하고 이전해야지 동두천도 그 기지를 적극 활용해 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10만 동두천시민은 극심한 좌절과 정부에 대한 분노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동두천시민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동두천 미군기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정중히 제안하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을 저지 하겠다는 결의를 밝히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미2사단 전부를 평택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미2사단 기지 전부를 2016년까지 동두천에 반환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평택시와 동등한 예산지원을 해 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특별법에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12. 12. 6

 

대한민국 경기도 동두천시의회 미군기지 반환촉구 비상대책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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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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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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