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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양주시민은 에너지 절약 강력히 추진해 나갑니다.

양주시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실천을 위해 현삼식 시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총체적 위기임을 직시하고 공무원과 시민 모두가 동참하는 에너지절약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돼 온 전기요금 등으로 전력 수요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전력예비율의 지속 감소와 특히, 금년 겨울철은 영광원전 3기 정지로 유례없는 전력난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시는 에너지절약 대책반을 구성하고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 분위기 확산을 위해, 우선 공무원들이 앞장서 내복입기, 겉옷(조끼 등)착용 근무 및 무릎담요 등을 적극 활용 자체보온력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청사 난방온도 18℃ 이하 운영, 점심시간 사무실 일제 소등 및 컴퓨터 끄기, 개인 전열기 사용금지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실천과 의지가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다.

시는 지난11일 다중이용 시설인 금융기관, 대형마트 등을 비롯하여 네온사인 사용 시설인 노래방, 단란주점 등과 전기 다소비건물 등 약400여개 영업소를 대상으로 범시민 에너지 사용 자제를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발적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세부내용으로 계약전력 100~3,000㎾미만 전력다소비 건물은 난방온도 20℃이하(공공기관18℃이하), 옥외광고물 중 네온사인과 장식용 옥외 네온사인은 피크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사용을 금지,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개방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 2,000toe 이상의 에너지 다소비 건물 및 공공기관은 예비전력 400만kw이하시 난방기 순차운휴(사용중지시간 10:00~10:30, 11:00~11:30)를 실시해야 한다.

지식경제부에서 공고한 에너지사용제한 기간은 12. 3일에서 오는 2013. 2. 22일까지로,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2013.1.7일부터는 에너지사용제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의료기관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교육시설, 공장 등은 난방온도 제한시설에서 제외되며, 또한 의료기관, 약국, 소방기관, 종교시설, 전통시장 등은 네온사인 규제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해마다 반복되는 에너지사용제한에 통하여 과태료 부과하는 등 강제성 있는 에너지 절약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 생활 속에 찾아가는 에너지 선진 시민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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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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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