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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지검, 폭력사범에 '엄정 대처' 방침 밝혀

상습폭력사범 양형기준 강화…벌금형 대신 징역형

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김희관)이 상습적인 폭력사범에 대해 엄정대처할 것임을 선언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정부지검은 27일 내년 1월 2일부터 폭력으로 수차례 벌금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폭력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형 대신 정식으로 법정에 세워 징역형을 구형하는 양형기준을 도입하는 등 폭력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기준으로는 3년 내 5회 이상 폭력을 행사한 사람, 묻지마식 폭력을 행사한 사람,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폭행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벌금형 약식기소를 지양하고 원칙적으로 법정에 세워 징역형을 구형하며, 죄질이 불량한 경우도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원칙적 구속 기소하는 등 각종 폭력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추진배경은 기존에 피해가 크지 않은 폭력사건의 경우 전과가 많아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해 왔으나, 기존의 양형 관행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주폭’, ‘묻지마식 폭행’ 등 상습·반복적으로 다수인을 상대로 발생되는 폭력사건을 막기에는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폭력사범은 초기단계에 엄정한 제재를 받지 않을 경우 반성 없이 계속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일 뿐만 아니라 살인, 강도, 성폭력 등 중대 강력사범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살인, 성폭력, 강도 등 강력범죄가 10년 전보다 70% 가량 증가했으며, 여아 성폭행범 조모씨, 여중생 강간살해범 김모씨 역시 다수의 폭력전과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정부지검은 폭력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등 엄정한 대처를 통해 재범 방지는 물론 더 큰 강력범죄의 발생을 막아 선량한 일반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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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