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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강세창 의원, 의정연구발전분야 우수 시의원상 수상

다양한 시정질문, 조례 제․개정 등 활발한 의정입법 활동 높은 평가 받아

의정부시의회 강세창 의원(새, 가선거구)이 8일 (사)경기언론인클럽 주관하고 경기도협의회 주최로 경기중소기업센터에서 개최된 ‘2012 경기도 시․군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의정연구발전분야 우수 시의원상을 수상했다.

의정부시의회에 따르면 본 상은 2012년도 한 해 동안 추진한 의정활동의 성과를 평가해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한 의원들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분야별 평가기준을 종합 심사해 평가한 점수를 바탕으로 선정한다.

이날 우수 시의원상에 선정된 강 의원은 특히 의정연구발전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은 것으로 알려졌다.

2선 의원인 강세창 의원은 현재 제6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도시건설 위원회 부위원장 및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다년간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시의원으로서의 모범적인 역할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현장을 누비며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도시건설전문가로서 의정부시 공유재산관리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시(市)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활동을 한 바 있으며, 또한 시정발전 방향제시를 위한 자유발언 및 다양한 시정질문, 조례 제․개정 등 활발한 의정 입법 활동과 아울러 소외된 이웃들의 복지향상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강세창 의원은 “수상을 하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시민의 아픔을 직접 찾아가 해결하고, 더 낮은 자세로 각계각층의 생생한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자율과 책임이 따르는 지방의회 구현에 앞장서고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희생 봉사하겠다”는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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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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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