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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올 2월부터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가입 의무화 된다.

양주소방서, 다중특별법 개정에 따른 보험가입 당부

양주소방서(서장 우근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들에게 화재보험에 가입 할 것을 당부했다.

관련법에 따라 오는 2013년 2월 23일부터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영업을 해야 하며, 기존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 중인 영업주는 시행 후 6개월 이내(2013년 8월 22일까지)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영세한 다중이용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 유예된다.

이처럼 건물주가 아닌 영업주 즉 세입자가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이유는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영세한 영업주가 보상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는 것을 막고 피해자들의 보상이 적절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관련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9년 부산 실내사격장에서 불이나 일본인 관광객 등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당시 사고도 문제였지만 특히 영세한 영업주가 대규모 재산 및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을 감당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크게 대두됐다.

일반적으로 자치단체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한 후 영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영세업주는 거의 대부분이 파산을 하거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고발생 다음해인 2010년 11월 개정안 발의 후 올 2월부터 관련법을 시행하게 됐다.

이관무 양주소방서 특수재난대책팀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화재 발생 시 다중이용업주들의 자력배상능력을 확보하고 화재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라며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영업주는 저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자력배상능력을 확보하게 되어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배상이 가능해질 것은 물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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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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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