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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양주시, 축산업 경쟁력 강화 본격 시동

  양주시는 2013년도 축산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농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시는 경쟁력을 위해 축산정책분야, 축산경영분야, 친환경축산 및 동물방역분야 등 4개분야 17개 세부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 등 총 59억원의 축산분야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시는 축산물 가격하락, FTA, 사료값상승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점과제로 ▲축사시설의 현대화, ▲조사료 생산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 ▲고품질 가축생산성 향상, ▲가축질병 피해 최소화, ▲자연순환형 축산시스템 구축, ▲친환경 가축분뇨처리를 통한 쾌적한 농촌환경 유지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 관내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국비, 융자, 자부담 등 26억을 투입해 축사 신개축과 내부 자동화시설을 지원하고 국내 조사료 생산확대를 통한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7억4천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축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우 및 젖소 개량에 2억6천만원, 양돈 및 양계 시설자동화에 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악성가축전염병예방을 위한 가축방역분야 3개사업에 3억5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축분뇨처리시설, 축산환경개선사업, 다용도축분처리장비 및 축산분뇨자원화지원사업 등 5개사업에 12억9천만원을 지원하여 자연순환형 축산업 육성 및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FTA 협상 가속화와 축산물 수급 불균형등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축산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에서는 축산시설의 현대화, 자연순환형 축산업 육성, 축산물의 안전 및 고급화등 지역 축산업의 활로를 개척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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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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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