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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불법 노점상, 이제 그만!

양주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7일까지 양주역 주변에서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하루 약 2만여명 이상 양주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행을 저해하는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행위 근절을 통해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중점단속 대상은 ▲인도 무단점용 노점상 ▲노상 적치물 ▲노상방치 포장마차 ▲천막 ▲진열상품 ▲손수레 ▲주차장애물 등이며 1개반 2개조를 편성해 양주역 앞과 환승버스 승강장 주변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된 대상은 1차 안내문을 전달해 계도할 방침이며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노점은 시설물 강제철거 및 회수를 통한 특별단속을 실시, 이후에도 노점행위가 반복된 경우 고발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 그리고 도시미관을 위해 무분별한 불법 노점상 단속을 이와 같이 실시하니 해당하는 단속대상자들은 단속실시 전 신속히 조치하여 단속에 의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특별단속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도시관리사업소 미관관리팀(031-8082-7330)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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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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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공사 앞 도로 점령한 레미콘 차량들…불법 정차 방치에 사고 위험 키워
의정부시 한 초등학교 공사 현장 인근 도로가 다수의 레미콘 차량 불법 정차로 교통 혼잡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까지 키우고 있다. 2일 취재에 따르면, 의정부 중앙초등학교 내 교육연구시설 개축공사 현장 인근 대로에 10여 대가 넘는 레미콘 차량이 도로 한 차선을 장시간 점거한 채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이곳 대로는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급차로 변경이 반복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당 도로는 의정부경전철 중앙역 인근 3차로 구간으로, 부대찌개거리 입구와 맞닿아 있어 평소에도 유동 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상습적인 교통 정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교통 여건상 차량 정차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형 공사 차량들이 장시간 도로 한 차선을 점거하면서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체 구간에서 급차로 변경이 반복돼 교통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의 차량들은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중앙초등학교 내 교육연구시설 개축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해당 시설은 건축면적 2263㎡, 연면적 4849㎡, 지상 4층 규모다.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