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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불법 노점상, 이제 그만!

양주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7일까지 양주역 주변에서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하루 약 2만여명 이상 양주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행을 저해하는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행위 근절을 통해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중점단속 대상은 ▲인도 무단점용 노점상 ▲노상 적치물 ▲노상방치 포장마차 ▲천막 ▲진열상품 ▲손수레 ▲주차장애물 등이며 1개반 2개조를 편성해 양주역 앞과 환승버스 승강장 주변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된 대상은 1차 안내문을 전달해 계도할 방침이며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노점은 시설물 강제철거 및 회수를 통한 특별단속을 실시, 이후에도 노점행위가 반복된 경우 고발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 그리고 도시미관을 위해 무분별한 불법 노점상 단속을 이와 같이 실시하니 해당하는 단속대상자들은 단속실시 전 신속히 조치하여 단속에 의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특별단속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도시관리사업소 미관관리팀(031-8082-7330)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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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