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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직동근린공원』 민간 제안으로 조성

시, 민간부문 제안의 효율성 높이기 위해 제안 기준 등 공고

의정부시는 북한산국립공원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직동근린공원을 민간자본으로 조성하고 도시공원 일부를 해제하여 수익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의 민간공원사업에 대하여 민간이 제안하도록 하는 내용을 4월 3일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직동근린공원은 면적이 864,955㎡로서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의정부시의 대표적 도시공원임에도 1954.5.15.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이후 그동안 약 20%에 해당하는 면적만 조성 완료 하였을뿐 나머지 부분은 시의 열악한 재정 문제로 인해 토지매입과 공원조성이 지연되고 있으며, 시 자체적인 재정능력으로는 공원조성완료 시기를 가늠할 수 없는 실정으로 2020년 6월까지 조성하지 않으면 공원을 해제하여야 하는 실정이다.

 

의정부시는 민간공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2012년 6월에 경기도지사로부터『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승인을 받아 시가화예정용지 112,000㎡(33,800평)를 확보하였으며 2012년 7월에는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여 사업성을 검증하는 등 꾸준히 준비해 왔었다.


직동근린공원을 민간 제안으로 개발할 경우 의정부시는 조기에 공원을 조성하여 공공성을 확보 할 수 있으며 민간은 도시공원 일부를 해제하여 공동주택과 같은 수익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 받아 수익을 창출 할 수 있게 된다.

 

의정부시의 이번 공고는 민간제안이 있기까지 기다리는 것 보다는 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으로 판단하여 사업계획(안)과 추진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제안자 자격과 제안서 작성 방법, 민간공원추진예정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알림으로서 민간부문의 참여 폭의 확대와 민간제안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 또는 민간사업자는 금년도 6월말까지 제안서를 의정부시에 제출하면 타당상 검토 등을 거쳐 특례사업 시행 절차에 따라 추진하게 된다.

 

의정부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IC,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국철 1호선 및 경전철 등의 교통요충지와 신흥대학교 4년대 종합대학으로 승격, 을지대학교 캠퍼스 이전, 혁신교육지구 지정 등 교육의 메카로서의 호재가 작용하고 있고, 특히 민간부문 측면에서 직동근린공원은 북한산 국립공원과 수락산의 우수한 경관자원과 의정부예술의전당, 청소년수련관, 정보도서관, 시청, 세무서로 이어지는 예술․문화․교육․행정이 함께 공존하는 역동적인 곳으로 투자 가치가 매우 높아 민간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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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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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