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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시민납세 편의증대와 우편발송 비용절감을 위한

MMS전자고지 공동공급 협약체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시민을 위한 납세편의 증대와 각종 고지서의 우편발송으로 인해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IT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획기적인 예산 절감을 도모하고 시민에 대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섬김행정을 기반으로 한 시민 만족도 향상과 예산절감을 위해 고심 끝에 IT업체와 전자고지 시스템의 기술적인 구현을 위해 상호 협의하여 사회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앞서 나가는 선진교통 행정을 이루고자 기 구축하여 시행중인 불법주정차 단속 MMS사전알림 시스템의 인프라를 활용 세외수입(과태료) 분야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자고지 제도를 시행하게 된것이다

 

국세 및 지방세는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전자고지를 신청한 시군구만 확인이 가능하여 회원 가입등으로 인한 번거러움 등으로 실제 이용자수는 10% 미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민 지향적인 편의행정과 발전하는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 공동개발과 공동공급에 따른 10%의 시 재정수익도 기대된다.

 

전자고지 시스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시민은 가까운 주민자치센터 또는 의정부시 교통지도과를 방문하거나 주정차 홈페이지(http://www.car.ui4u.net)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등록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 교통지도과(☎031-828-2881~8)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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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