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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MMS 전자고지 시스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공급 협약 체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2일 IT업체 (주)가산과「MMS 전자고지 시스템」공동공급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세외수입(과태료) 분야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이 시스템의 솔루션을 전국 타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고 동시에 공급금액의 10%를 세입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의정부시는 불법주정차과태료 고지서 등의 우편발송으로 소요되는 연간 3~4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IT환경 변화에 따른 전자고지 활성화 추세에 부응하고자 고심한 끝에 다른 시군보다 앞서서 과태료 분야에 MMS를 활용한 전자고지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시험운영 후 서비스 할 예정이다.

현재 국세나 지방세도 전자고지를 시행하고 있으나, 인증서를 이용한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등 신청절차가 복잡한 단점이 있어 실제 이용자수는 10%미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MMS 전자고지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 또는 교통지도과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팩스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송부하면 되는 편리함이 있어 시행될 경우 많은 시민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2월 의정부시는 「불법주정차단속 MMS 사전알림 시스템」을 공동개발한 IT업체와 공동공급 협약을 체결하여, 금년 중에 약 20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의정부시가 개발한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

교통지도과장은 “지난 2월 체결한 ‘불법주정차단속 사전알림 시스템’ 공동공급 협약에 이어,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시승격 50주년을 맞은 희망도시 의정부시의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이고, 시 재정수익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교통행정분야 정보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섬김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MMS 전자고지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 또는 교통지도과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팩스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송부하면 되는 편리함이 있어 시행될 경우 많은 시민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2월 의정부시는 「불법주정차단속 MMS 사전알림 시스템」을 공동개발한 IT업체와 공동공급 협약을 체결하여, 금년 중에 약 20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의정부시가 개발한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

교통지도과장은 “지난 2월 체결한 ‘불법주정차단속 사전알림 시스템’ 공동공급 협약에 이어,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시승격 50주년을 맞은 희망도시 의정부시의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이고, 시 재정수익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교통행정분야 정보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섬김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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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 장에 담은 온정"...의정부명지회, 소외이웃과 명절 나눔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가 추석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일 의정부 금오동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전 나눔행사'에는 명지회 회원들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정진선 자원봉사센터장도 함께 참여해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전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명절에 혼자 있어 쓸쓸했는데 이렇게 직접 챙겨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의정부명지회는 이번 행사 외에도 한부모가정 청소년 장학금 전달, 취약계층 연탄 지원, 배식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은 "명절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이 놓치기 쉬운 현장에서 직접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선 센터장 역시 "작은 전 한 장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며 "시민 참여형 나눔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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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