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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불에 안타는 것들은 따로 분리해 주세요


양주시(시장 현삼식)는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중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을 대상으로 마대재질의 50리터 불연성 종량제봉투를 제작‧판매하고 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따라 지난 2011년 10월부터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을 생각해 불연성 종량제봉투 사용을 실시, 그간 모든 쓰레기를 매립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불연성 쓰레기와 가연성 쓰레기의 소각잔재물만 매립하기로 결정됐다.

하지만 시민들의 인식과 홍보 부족으로 인해 종량제봉투 판매 및 이용률이 저조한 가운데 가연성과 불연성폐기물 미 분리로 인해 운영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며 별도의 분리작업 시행으로 인한 추가 처리비용이 연간 3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중 불에 타는 일반쓰레기, 의류, 신발류, 마른무청, 낙엽 등은 가연성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중 조개껍질, 동물의 뼈, 사기그릇, 기와와 같은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는 불연성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이를 회수해 수도권 매립지로 운반된다.

불연성종량제봉투 판매는 은현 농협 경제사업소, 남면 다래마트, 광적 대흥철물건재, 양주시청 구내매점, CU 양주한승점, 회천2동 리치마트를 비롯한 관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구입 가능하며 가격은 50L에 1,200원이다.

시 관계자는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건설을 위해 시민 모두가 청결의식을 갖고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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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