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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희망도시 의정부시, “평생학습도시”선정

교육부 - 학습도시 추진 시스템의 우수성 인정, 국비 최고액 따내

안병용 의정부시장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교육부가 선정한 2013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다.

 

의정부시는 교육부에서 추진한『2013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중 신규 평생학습도시 조성지원 사업에 응모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국비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당초 지원기준액 1억9천만원보다 3천만원이 많은 2억2천만원을 받게 되어 본 사업에서 최고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교육부는 평생학습도시 기반사업, 평생학습도시 비전, 특화사업 추진 시행 및 성과관리 계획의 서류 심사와 주요사업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및 심층면담 심사를 거쳐 의정부시를 평생학습도시로 선정했다.

 

의정부시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기까지 평생학습도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평생교육 진흥조례를 제정한 후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 수립, 지역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주민 요구 조사, 평생교육 전담인력 확보, 평생교육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하는 의회 결의문 채택 등 기반 조성 사업을 완벽하게 준비해왔다.

 

또한 시는 평생학습 참여촉진을 위한 조력자로서의 역할과 언제나 이웃 같은 학습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 의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의정부 평생학습 브랜드 네이밍을 “학습네이버”라 정하고,『배움의 설렘과 나눔의 행복이 가득한 평생학습도시 의정부』라는 비전으로,『43만 의정부 시민의 영원한 학습네이버』를 목표로 ∆통합시스템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이음네이버” ∆생애전환기 인생설계 지원을 위한 “도움닫기 네이버” ∆학습형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한 “일자리 네이버” ∆주민참여 학습생태계 조성을 위한 “행복 네이버” 등 4개의 추진 전략으로 14개 단위사업을 제시하여 준비된 평생학습도시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향후 의정부시는 2017년 15개 동주민센터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계획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 구상과 “이음-도움닫기-일자리-행복” 등 특화사업의 브랜드화로 평생학습도시 의정부 건설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것은 그동안 명품교육도시 의정부 건설을 위해 노력해 준 시민 모두의 공이며, 이번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계기로 경기도 최고의 교육도시를 넘어, 대한민국 교육수도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시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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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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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