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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최경자 의원 “경전철 환승관련 비용 시행자 부담하라“ 밝혀

제226회 제1차 정례회 5분 발언 통해 시의원 중 최초로 경전철 관련 시민의 입장 대변하고 나서

                                                             ▲ 의정부시의회 최경자 의원
지난 17일 제22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최경자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의정부경전철 활성화를 위한 통합 환승할인 제도 시스템 도입 구축비용은 수익자인 의정부경전철(주)에서 부담해야한다는 의견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의정부시와 시행사인 의정부경전철(주)와의 비공개 협약, 수요예측 뻥튀기, 탑승자 할인 또는 무료혜택에 대해 의정부시로부터 재원을 지원받으면서도 마치 경전철(주)에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 같이 홍보하는 행태,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 환승시스템을 구축하면 그 비용부담을 의정부시에서 하라는 주장 등 갖가지 경전철 관련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지만 시의원 중 그 누구도 본질적인 문제제기나 파악에 나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 의원이 최초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최 의원의 발언내용에 의하면 사업시행사가 경영적자를 앞세워 통합시스템 구축비와 환승할인 손실금의 분담을 의정부시에 떠넘기려는 태도는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이다.

경전철의 이러한 처사는 의정부경전철이 버스나 전철과 같이 의정부시민들 생활 속의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보냈다고 풀이되고 있다.

최 의원은 환승할인제 도입 후 실질적인 수익의 혜택이 경전철 회사에게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시행자가 시스템 구축비 및 손실금을 분담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최 의원은 협약 당시 MRG부담액, 환승할인 손실액 등 협약 내용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의 이러한 발언배경은 경전철이 의정부시민들의 선택정책이 아니었다는 점과 협약이 시행자 측 적자보전에만 치우쳐 지자체 재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요소조항들이 많다는 것이 그 배경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용인, 김해와 같이 시행사와의 마찰 또는 법적 다툼 및 적자보전금액으로 인한 지자체 재정상황 악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정부시민들의 혈세가 타당하지 않은 명분으로 사용되는 시민들의 불만을 대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경전철 환승시스템 구축비용은 6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매년 이로 인한 손실금이 74억원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의정부시에서는 50%씩 부담할 것을 제안한 반면 경전철 측에서는 시스템구축비 15억원만 부담할테니 손실금은 의정부시가 100%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의원의 이번 발언으로 탄력을 받은 시민들과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집행부에서도 경전철 측의 요구조건을 전면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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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