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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민주당,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당론 결정

새누리당, 민주당 결정 환영…후보자들, 내년 지방선거 적용여부에 '촉각' 곤두세워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의 공천권 폐지를 당론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석현 전당원투표관리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폐지 전당원투표결과보고서 접수 및 투표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를 폐지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안을 전 당원투표에 부친 결과, 전체 선거인단 14만7128명 가운데 7만6370명(51.9%)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5만1729명(67.7%)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찬성했다.

김한길 대표는 투표 결과와 관련해 “전 당원투표로 당원이 당의 주인이란 것을 확인했다”며 “당원의 생각을 존중하는 의사 결정을 함으로써 과거 계파정치의 한계를 극복할 프로세스도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덧붙여 "이 결과는 최종적인 우리 당의 당론이다"며 "이 투표결과를 존중해서 당은 찬반검토위원회가 제안한 안을 기초로 보다 구체적인 여당과의 협상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정당공천제 폐지 투표 결과와 관련해 이날 오후 민현주 대변인을 통해 “민주당의 결정에 환영을 표한다”는 말과 함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 후보자 사전검증 등을 이유로 기초단체장이 지난 1995년, 기초의원은 2006년부터 각각 도입되었으나 공천과정에서의 부정부패, 지방의회안의 정당간 싸움 등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이 나타난 것이 사실이다”고 부연설명했다.

이어 민 대변인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를 결정함에 따라 새누리당도 이 문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며 “새누리당은 또한 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안들을 바탕으로 국회 정치쇄신개혁특위에서 민주당과 함께 발전적인 논의를 통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내년 지방선거부터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가 확실시 되고 있다.

특히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여야 공통공약이었고, 지난해 대선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 또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준비중인 후보자들이 이날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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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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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