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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양주, 술주정 폭력사범 구속

지난 13일 양주경찰서는 술에 취해 폭력을 일삼는 주취폭력사범 2명을 ‘삼진아웃제’를 적용 구속했다.

피의자 김 모씨(남, 38세)는 지난 9일 오전 양주시 덕계동의 한 다방에서 업주 A씨(여, 38세)를 둔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날 김 씨는 이 다방에서 옆 테이블 손님에게 술주정을 하다 업주 A씨의 신고로 업무방해와 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 받은 것을 보복하기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와 다른 김 모 피의자는 지난 5일 양주시 덕정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걸다 이를 말리는 업주 B씨(여, 50세)를 폭행해 팔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 구속되기도 했다.

이처럼 술에 취해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를 주는 것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경종을 울리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됐는데 삼진아웃제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포함된 3년 이내 2회 이상 동종범죄를 저지르는 전과자를 구속시키는 제도다.

이에 경찰은 시민의 안전과 사회적 치안을 위해 사회적으로 너그럽게 용인돼오던 주취폭력에 대한 강력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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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시민단체, CRC 무상양여 앞세운 '릴레이 티켓 판매'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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