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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검찰, 포천 자매 죽인 부모에 징역 10년 선고

의정부지법 국민참여재판 통해 중형 선고

생활고를 이유로 동반자살을 기도하다가 두 딸(12살, 10살)을 살해한 ‘포천 자매살인 사건’의 부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한정훈 부장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6)씨와 아내 정모(37·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을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면 안된다”며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해야지 자식을 먼저 보내고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자녀에게 죽음에 대한 선택권을 줬다고 주장하지만 아직 12살, 10살 난 아이들에게 ‘엄마랑 같이 죽을래, 혼자 살래’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리석지만 안타까운 방법으로 자식을 사랑한 부모”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지만 배심원의 양형 의견은 범행을 먼저 제안한 아내의 죄가 더 무겁다고 판단해 남편과 아내가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배심원은 남편 이씨에게 징역 10년 3명, 징역 5년 3명, 징역 7년 1명으로 양형 의견을 냈고, 아내 정씨에 대해서는 징역 15년 3명, 징역 10년 3명, 징역 12년 1명이었다.

남편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식을 죽인 부모 입장에서 모두 잘못했지만 진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했다”면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된 제 자신이 원망스럽고 앞으로 속죄하고 참회하면서 살겠다”고 눈물을 쏟았다.

검찰은 이날 이씨 부부에게 “미래가 기대되는 아이들이 겪었을 고통과 아이들을 살해하고 1년이나 시신을 내버려둔 점 등을 볼 때 온전한 속죄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씨 부부는 지난 2011년 2월 17일 포천 산정호수 인근 야산에서 번개탄을 피워 동반자살하려다가 딸들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은 10개월이 지난 같은 해 12월 30일 등산객이 우연히 딸들의 유골을 발견하기까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다. 이들은 범행 후 2년여 동안 강릉, 진천, 대전, 밀양, 부산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 4월 10일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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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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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