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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특정 요식업체들을 위한 축제 홍보... 시민들 맹비난

“누굴 위한 축제인가?” 요식업체 불만 쇄도와 불법홍보 비난 의견 쏟아져

의정부시는 오는 10월 5일과 6일 양일간 올해로 8회를 맞이하는 ‘의정부 부대찌개 축제’를 개최한다. 하지만 불황과 맞물려 이 축제에 대한 요식업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시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해가며 불법으로 ‘축제’를 홍보하고 있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의정부시는 부대찌개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의정부 음식특화거리로 지정해 지난 2005년부터 ‘의정부시 부대찌개 축제’를 열고 있다.

시는 지난 2005년 제1회 축제를 위해 시비 1500만원을 지원했고, 2회때는 시비 1500만원과 도비 3500만원 도합 5000만원, 3회때에는 시비만 3500만원, 4~5회 시비 각 4500만원, 6회와 7회때는 각각 4000만원의 시비를, 그리고 이번 제8회 행사를 위해서는 시비 3800만원을 지원, 8년 동안 총3억800만원을 축제비용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본지 취재결과 도비 및 시비가 지원된 부대찌개 축제에 의정부내 전 부대찌개 점포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닌 특정지역에 위치한 15개 점포만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3억800만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축제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축제에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부대찌개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1인분에 1000원 가량만 DC해주고 있어, 결국 축제 기간동안 발생된 매출은 이들 15개 점포의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가 보유하고 있는 통계에 따르면 제1회 축제때 1만명, 2~3회 2만명, 3~4회 2만5천명, 5회 3만명, 6회 4만명, 7회 3만5천명이 ‘부대찌개 축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제기간 동안 총20만5천명이 참석했으며, 부대찌개 1인분 평균가격을 6000원으로 가정하고 계산했을때, 총매출액이 12억3천만원으로 한 점포당 매회 평균 1천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는 통계가 나온다.

이처럼 축제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있는 특정의 업체들과는 달리 특화거리에 점포가 없다는 이유로 ‘축제’에 참여할 수도 없고, 이틀간의 1천만원 매출은 남의 얘기인 다수의 동종업종 점포주들의 불만이 해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산품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의정부시가 전쟁의 산유물(?)인 ‘부대찌개’에 대해 굳이 원조로 자처하며 이 축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의정부 전 지역의 부대찌개 점포들이 참여해 ‘봉사’의 개념으로 무료시식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온 시민과 타 지자체의 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축제를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뿐만 아니라 축제의 효율성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 축제 참여자의 숫자도 거론되고 있다. 축제 참여자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축제 당시 해당 점포들의 세무신고된 매출액 또는 양일의 카드매출로 참여숫자 통계를 계산해 과연 이 축제가 의정부시에 필요한 축제인지 그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시민 편의시설이나 기타 민원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의정부시가 특정 요식업 축제에 '없다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모자라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시민들의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시는 '부대찌개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 그동안은 찾아볼 수 없었던 기발한 방법(?)을 동원해 축제 홍보 현수막을 부착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도로표지판에는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으나, 시는 이러한 법을 무시한 채 차가 주행하는 도로위 표지판에 축제 홍보 현수막을 불법으로 부착했다.

물론 축제 홍보를 위해 운전자들이 가장 잘보이는 장소를 선택해 현수막을 부착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나, 만일 주행중인 차량에 현수막이 떨어져 운전자의 시야를 가렸을 경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수 있어 공무원들의 근시안적인 행정에 시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시는 그동안 도시미관을 위해 생계형 불법현수막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왔다. 그러나 비영리도 아닌 영리적 특정업체들을 위한 ‘축제’를 명분삼아 불법현수막을 차가 주행하는 도로표지판에 부착한 것에 대해 시민들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나아가 일부 시민들은 "이것이 ‘축제’를 빙자한 지역정치인들의 얼굴 알리기 행사가 아니냐?"는 격한 반응과 함께 "의정부 부대찌개 축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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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