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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특정 요식업체들을 위한 축제 홍보... 시민들 맹비난

“누굴 위한 축제인가?” 요식업체 불만 쇄도와 불법홍보 비난 의견 쏟아져

의정부시는 오는 10월 5일과 6일 양일간 올해로 8회를 맞이하는 ‘의정부 부대찌개 축제’를 개최한다. 하지만 불황과 맞물려 이 축제에 대한 요식업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시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해가며 불법으로 ‘축제’를 홍보하고 있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의정부시는 부대찌개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의정부 음식특화거리로 지정해 지난 2005년부터 ‘의정부시 부대찌개 축제’를 열고 있다.

시는 지난 2005년 제1회 축제를 위해 시비 1500만원을 지원했고, 2회때는 시비 1500만원과 도비 3500만원 도합 5000만원, 3회때에는 시비만 3500만원, 4~5회 시비 각 4500만원, 6회와 7회때는 각각 4000만원의 시비를, 그리고 이번 제8회 행사를 위해서는 시비 3800만원을 지원, 8년 동안 총3억800만원을 축제비용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본지 취재결과 도비 및 시비가 지원된 부대찌개 축제에 의정부내 전 부대찌개 점포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닌 특정지역에 위치한 15개 점포만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3억800만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축제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축제에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부대찌개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1인분에 1000원 가량만 DC해주고 있어, 결국 축제 기간동안 발생된 매출은 이들 15개 점포의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가 보유하고 있는 통계에 따르면 제1회 축제때 1만명, 2~3회 2만명, 3~4회 2만5천명, 5회 3만명, 6회 4만명, 7회 3만5천명이 ‘부대찌개 축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제기간 동안 총20만5천명이 참석했으며, 부대찌개 1인분 평균가격을 6000원으로 가정하고 계산했을때, 총매출액이 12억3천만원으로 한 점포당 매회 평균 1천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는 통계가 나온다.

이처럼 축제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있는 특정의 업체들과는 달리 특화거리에 점포가 없다는 이유로 ‘축제’에 참여할 수도 없고, 이틀간의 1천만원 매출은 남의 얘기인 다수의 동종업종 점포주들의 불만이 해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산품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의정부시가 전쟁의 산유물(?)인 ‘부대찌개’에 대해 굳이 원조로 자처하며 이 축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의정부 전 지역의 부대찌개 점포들이 참여해 ‘봉사’의 개념으로 무료시식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온 시민과 타 지자체의 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축제를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뿐만 아니라 축제의 효율성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 축제 참여자의 숫자도 거론되고 있다. 축제 참여자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축제 당시 해당 점포들의 세무신고된 매출액 또는 양일의 카드매출로 참여숫자 통계를 계산해 과연 이 축제가 의정부시에 필요한 축제인지 그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시민 편의시설이나 기타 민원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의정부시가 특정 요식업 축제에 '없다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모자라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시민들의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시는 '부대찌개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 그동안은 찾아볼 수 없었던 기발한 방법(?)을 동원해 축제 홍보 현수막을 부착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도로표지판에는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으나, 시는 이러한 법을 무시한 채 차가 주행하는 도로위 표지판에 축제 홍보 현수막을 불법으로 부착했다.

물론 축제 홍보를 위해 운전자들이 가장 잘보이는 장소를 선택해 현수막을 부착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나, 만일 주행중인 차량에 현수막이 떨어져 운전자의 시야를 가렸을 경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수 있어 공무원들의 근시안적인 행정에 시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시는 그동안 도시미관을 위해 생계형 불법현수막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왔다. 그러나 비영리도 아닌 영리적 특정업체들을 위한 ‘축제’를 명분삼아 불법현수막을 차가 주행하는 도로표지판에 부착한 것에 대해 시민들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나아가 일부 시민들은 "이것이 ‘축제’를 빙자한 지역정치인들의 얼굴 알리기 행사가 아니냐?"는 격한 반응과 함께 "의정부 부대찌개 축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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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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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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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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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