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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그린벨트 내 무법의 봉사단체 불법건축물 강제 철거

(사)무궁화봉사회 자일동 일원 그린벨트 내 막무가내 건축물 설치 및 불법 임대사업 자행

일부 사회단체 이기적 현상 각성해야한다는 목소리 높아

사진제공 <의정부뉴스>

지난 26일 의정부시 자일동 345-1번지 일원 그린벨트 내에 설치된 (사)무궁화봉사회의 불법건축물들이 의정부시 도시관리과 직원 70여명과 용역 100명 및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기동대 130명 등이 동원된 가운데 강제 철거됐다.

사진제공 <의정부뉴스>

봉사를 명목으로 하는 무궁화봉사회는 고엽제 전우회, 월남참전 전우회 등 회원 8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2010년 11월 그린벨트 내에 무단으로 불법건축물인 사무실, 창고, 식당 등을 지어 사용해왔다.

일부 회원 중에는 아예 주민등록 주소를 이곳으로 옮겨놓고 생활해왔으며, 이들은 위법행위인줄 알면서도 보훈사회단체를 앞세워 중장비업체, 이사업체, 폐기물업체 등에게 마치 자신들의 토지인양 임대료를 받아 챙기는 임대사업까지 벌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사진제공 <의정부뉴스>

이날 철거현장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경찰병력과 소방서 구급대, 긴급 구조차량이 대기해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으나, 농성 중인 인원이 불과 6~8명 밖에 되지않아 우려했던 돌발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노숙인 한명이 흉기를 이용한 자해소동을 벌였으나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설득, 제지당하는 소동만 벌어졌다.

그동안 수년에 걸쳐 수 차례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원상복구 계고장을 보냈던 의정부시는 이로써 이날 (사)무궁화봉사회의 11개동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 대집행을 전격 단행했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조치까지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민들은 “일부 사회단체들이 ‘봉사’를 명분삼아 불법을 자행하고 회원들의 세 과시를 통해 선출직 시장이나 지역정치인들을 압박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행위는 대오각성해야할 문제고 단절돼야 할 사회적 문제”라고 비난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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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