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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식]부인병에 유효 쑥의 효능

 쑥은 예부터 우리 조상들이 가장 애호하던 약초 중의 하나이다.


우리 조상 들은 쑥을 이용하여 떡을 해 먹거나 쑥 잎을 건조시켜 쑥차를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예부터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식물이었던 쑥은 떡이나 차의 재료로서 뿐만 아니라 약용식물로서도 뛰어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쑥의 어린 순은 나물, 또는 쑥국, 쑥떡 등 식용으로 쓰이고, 자란 쑥의 잎과 줄기는 쑥차, 쑥주, 쑥생즙, 쑥주스, 쑥뿌리주, 쑥목욕, 쑥방석, 쑥이불, 쑥베개, 쑥즙냉찜질, 쑥찜질, 쑥비누, 쑥뜸 쑥찜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의 약재로 널리 쓰인다.




쑥차 - 건조시킨 쑥 잎을 뜨거운 물에 우려내어 녹차대용으로 삼는다.


(청량음료를 멀어지게 한다)


쑥의 잎을 달여 매일 차로 마신다.


암 예방, 세포의 노화 지연작용, 알레르기성 병 예방, 지방의 분해력이 강해 다이어트차로 이용. 쑥을 먹인 돼지는 지방이 적다. 동맥경화 예방피를 맑게 하고 자궁 출혈, 보혈에 탁월한 효과 있다.




심장의 활동을 돕고 심장의 울렁거림이나 숨이 차는 것을 억제한다. 간기능 개선, 만성간염으로 인한 식욕부진과 피로감 해소, 체력개선 중국에서는 쑥을 차로 불렀다. 몸을 따듯하게 하는 작용, 냉증이나 저혈압 개선 등 모든 부인병에 유효하다.




쑥의 잎을 담근 온수를 아침 저녁으로 마시면 저혈압이 낫는다. 전신의 혈행을 좋게 하여 저혈압이나 현기증 개선쑥차를 마시면 몸이 따뜻해져 기침이 멈추게 된다.


위장이 약한 사람이나 두통에 최적 습관성 설사 개선 가볍게 달인 쑥차는 변비에 효과적이다.




쑥생즙- 봄에 어린 순을 다량으로 구입하여 생즙 내어 마신다


(고혈압, 신경통에 좋다)


반년 정도 마시면 혈압 정상화


생즙이나 쑥차 효과가 같다.


매일 아침 한잔 마시면 혈압 내려가고 몸이 건강해진다.




건조 쑥 - 쑥떡, 쑥 국수, 된장국, 나물무침 등




쑥주스 - 쑥생즙을 마실 수 없는 사람음 쑥주스로 대신




쑥뿌리주 - 쑥뿌리를 술에 담근 쑥주는 천식의 발작 예방의 특효약


하루 3번 한 잔씩 매일 마신다


감기, 기침, 쑥차로 기침이 멈추고 중증의 감기 완치된다.




쑥목욕 - 몸의 냉기를 개선하고 생리통을 근본적으로 해소한다.


발의 신경통은 쑥의 생잎을 넣은 목욕물에 들어가면 통증이 가신다




쑥액 - 관절통이나 근육통, 신경통 개선


변형성무릎관절증(무릎관절의 연골의 마모가 원인으로 무릎이 아픈 병) 통증 해소 & 관절류마치스 등의 관절통, 어깨결림 등의 근육통 혹은 신경통의 통증 해소


건조시킨 쑥 30g, 생강 6g 준비 - 즉, 쑥대 생강은 5:1 정도 쑥의 푸른 새싹을 사용할 경우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생강은 잘게 썰기. 쑥과 생강을 600ml 물 넣고 달인다. 냄비는 흙냄비, 법랑, 유리 성분이 좋다. 식물에 탄닌이 있어 철에 닿으면 약효가 변하기 때문.


30분 정도 달여 물이 반 정도로 줄어들면 국물은 갈색으로 변하고 생각이 섞였기 때문에 독특한 향기가 나게 된다. 이것을 환부에 스폰지나 붓으로 적당히 바른다. 환부를 적당히 때뜻하게 하여 액이 마르도록 한다.




쑥 찜질 - 어혈이나 근육통에 신선한 쑥을 짓찧어 붙이면 통증이 없어진다.


치질, 무좀, 가려움증 제거, 아토피성 피부염 개선


병상에 오래 누워있는 환자의 붉은 반점 치료




쑥비누 - 가려움증 치료




쑥 술 - 어린잎을 소주에 담가 1개월 이상 냉암소에 보관하였다가 음용하면


건강주로서 가치를 가진다(천식에 효과가 있다)




쑥 엿, 쑥 발효음료, 쑥 식초 - 진하게 달여 엿을 만들거나 항아리에 넣고 흑설탕이나 꿀을 쑥과 같은 분량을 넣고 따뜻한 곳에 3개월간 두어 발효시킨 후 생수를 3~4배 타서 마시면 발효음료가 되며 쑥 식초를 만들어 먹어도 대단히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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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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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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