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4 (일)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경기북부시군의장協, 국도 3․37호선 확․포장공사 조기 완공 촉구에 한목소리

건의문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해

▲  왕영관 연천군의회의장이 ‘국도 3․37호선 확․포장공사 조기 완공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연천군의회(의장 왕영관)에서 제안한 ‘국도3·37호선 확·포장공사 조기 완공을 위한 건의안'이 지난 10일 파주시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북부시·군 의장협의회(회장 이병재 가평군의장·이하 협의회) 제56차 정례회의에서 채택됐다.

29일 연천군의회에 따르면 경기북부 시군의장의 정보교류 및 지역현안을 토의하기 위해 열린 이번 정례회의에서 연천군의회가 건의한 ‘국도3·37호선 확·포장공사 조기 완공을 위한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되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건의문에서 “현재 경기북부지역의 도로교통망 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도 3호선 연천-신탄리구간 등 4개 구간의 확·포장사업이 지역개발을 위한 기반구축에 필요한 SOC사업으로 사업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당초 계획과는 달리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사가 전혀 진척되지 않고 앞으로도 사업비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언제 준공될지 조차 기약이 없는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분단 이후 국가안보를 위해 모든 것을 인내해온 연천군민과 군인들의 안전성 확보·이동편의 증진은 물론 경기북부지역을 찾는 수도권 관광객들의 접근성 향상 및 소규모 공장들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장기적으로 통일을 대비하여 부족한 교통인프라를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조속히 왕복 4차선으로 확·포장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왕영관 의장은“현재 확․포장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구간은 왕복 2차선 도로로 폭이 매우 비좁을 뿐만 아니라 통행량이 급증하면서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구간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곳”이라고 밝히고 “경기북부지역의 교통난 해소 및 외부접근성 향상을 통해 연천군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지난 2011년 7월에 열린 제190회 연천군의회(왕영관 의원 대표발의)에서 채택되어 기획재정부 및 경기도 등 관계부처에 전달한 바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