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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경전철, 정차사고에 대한 공식사과문 발표

“도면이 잘못됐다, 표기가 잘못됐다” 설왕설래 속에

운영과 보수 관리 위탁 맡은 인천교통공사 직원의 거짓말까지

15분이면 해결될 문제 10시간 허비…총체적 안전관리부실 여실히 드러나

 

지난 7일 오전11시 의정부경전철(주)는 시청 기자실에서 5일 발생한 정차사고에 따른 공식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의정부경전철(주)의 김해수 대표이사는 장애발생에 따른 복구지연에 의해 장시간 운행이 중단된 것에 사과하며 정차의 원인에 대해 상황을 설명했다.

경전철(주) 측에서는 이번 사고가 가능동 흥선역에 설치된 신호케이블 접속함 내부 케이블 점검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밝히며 여러 가닥의 신호케이블 중 4개의 식별 번호표가 잘못 붙어있어 점검과정에서 위탁업체 직원이 2개의 케이블을 잘못된 번호표대로 꽂아 정차시고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15분이면 가능한 복구 작업이 운행중지 후 10시간동안 원인파악을 못한 것에 대해 경전철 측은 명확한 원인설명보다는 당시 인천교통공사 기술팀 신호담당 A과장이 사고 전 당일 새벽 신호케이블 접속함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부정해 사고가 일어났다는 쪽에 중점을 두고 설명했다.

경전철 측에 따르면 지상 신호 장치에 대한 부품을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복구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원인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에 A과장이 사고 발생 8~9시간 만에 신호케이블 접속함을 만진 사실을 실토해 그제서야 흥선역 상행선 시청 방행 98m 지점의 신호케이블 접속함 케이블 중 4개의 식별번호표가 애초에 잘못 붙어있었으며 점검과정에서 A과장이 그 사실을 모르고 케이블을 끼운 것을 확인했다.

결국 신호케이블 접속만 제대로 체크해보고 설계도면만 제대로 분석했어도 정차원인을 바로 알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 된다. 이로 인해 인천교통공사 직원 94명에 월12억원이나 드는 의정부경전철 운영과 보수를 위한 위탁운영 자체가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 케이스가 됐다.

또한 이 과정에 신호점검 작업일지가 사고 당일에는 작성조차 돼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나 안전불감증 논란이 또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금까지 거론돼온 경전철의 안전불감증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기술적으로 잦은 정차사고에 따른 시민 불안감의 원인이 경전철(주) 측의 운영관리실태에 있다는 것이 재차 증명된 사례로 현재 의정부시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귀책사유의 중대 쟁점의 하나로 부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천문학적 비용으로 건설된 경전철이 이처럼 허술한 관리체계를 보이는 상태에 만일의 사고나 유사시의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운영수익에만 혈안이 돼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고로 경전철 측은 무한책임의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이 사과조차도 사고발생 즉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난 6일 대시민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의정부시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져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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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