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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희망도시 의정부, 그랜드슬램 달성”

평생학습도시·여성친화도시·가족친화도시에 이어 민원행정서비스 인증기관으로 선정


의정부시(시장:안병용)가 안전행정부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우수기관(전국3위)로 선정되어 21일 경기도 화성 라비돌리조트에서 열린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에서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 받았다.  

의정부시는 인증 획득을 위해 1년 전부터 민원행정 확인·컨설팅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준비를 해 왔으며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획득으로 앞으로 2년간 우수기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의정부시는 지난 2012년 11월 경기북부 최초로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어 “여성이 행복해져야 모두가 행복해진다‘라는 인식하에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시민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으며, 11월에는 가족친화도시로 선정돼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의정부시는 전국지자체 중에서 행정기관에 수여하는 각종 인증제도를 휩쓴 드문 경우이다.

의정부시는 안병용 시장의 부임 초기부터 민원처리를 24시간 Non-stop, one-stop으로 처리하는 민원행정시스템 구축과 친절 3S운동(Stand up, smile, say yes),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가족처럼 운동 확산을 통해 섬김행정의 민원서비스 제공과 내부역량 강화에 앞장서 왔다. 또한, 고객 니즈에 신속히 부응하고자 종합적인 SNS 구축 일환으로 트위터, 불로그, 페이스북을 개설·운영하여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활발한 디지털 쌍방향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민원인의 요구를 신속히 수렴하고 민원안내도우미를 확대 운영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맞춤형 서비스로 임산부, 노약자 전용창구를 설치하여 민원처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다양한 민원시책을 개발했다.

특히,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시장이 직접 시민들을 찾아가 민원을 상담하고 고충을 해소하는 『시장과의 일일 테이트』를 활성화하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공정한 민원처리와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해 민원1회 방문 상담 창구 운영, 민원인 후견인제, 민원조정위원회, 사전심사청구제, 민원미란다 제도 등 전체적으로 민원행정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번 우수기관 인증은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생각 한다”며 “이번 민원행정서비스 인증으로 의정부시는 골프대회로 치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것입니다. 그 동안 맡은 바 자리에서 혼신의 힘을 다한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성과는 43만 의정부시민의 믿음과 격려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의정부시는 오로지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이 행복한 의정부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새로운 각오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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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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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