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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제229회 제2차 정례회, 김재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

의정부시 공영주차장 운영실태에 대하여

존경하는 의정부 43만 시민 여러분! 라선거구 김재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빈미선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감사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정부시의 공영주차장, 그 중에서도 금오그린공영주차장 과 의정부역 동부광장 북측 공영주차장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금오 그린공영주차장'의 설치 목적 및 무료개방 등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말 착공하여 9월 10일 준공한 '금오 그린공영주차장'은 호국로에서 경기북부청사 방면 삼거리 인근 '금오택지개발지구'에 조성된 공영주차장으로 갈수록 심화되는 택지개발지구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공공지'를 '공영주차장'으로 변경․조성한 것으로서 주민편익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입니다.

또한 4개월간 무료로 개방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향후 유료화에 따른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영주차장은 인근 상가들의 개인주차장과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야간에는 주차장 외의 타 용도로도 일부 사용되고 있어 “공영주차장”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사실 해당 공영주차장의 보다 큰 문제점은 '공공공지'를 '공영주차장'으로 변경․추진하기 위한 금오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이전에 공사에 착수하였다는 점이며, 또한 유료화를 위한 행정절차 및 예산편성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지 않고 공영주차장 무료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점은 법을 근거로 해야 하는 시에서 조차 적법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것이며, 열악하기만 한 시 재정여건 개선의 노력보다 선심성 행정에 치중한 것으로 본 의원은 이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이제라도 원리․원칙을 지켜 잘못된 행정업무를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원선 의정부역 동부광장 북측 공영주차장'의 독점 이용 및 주차장 불법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실 해당 부지는 모두들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캠프 홀링워터' 반환공여지로 지난 2011년 4월 '역전근린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한 곳입니다.

하지만 현재 당초 취지와는 무색하게 공원조성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184면의 '유료 환승 공영주차장'을 건설, 이를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오 그린공영주차장'과 같이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본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승주차장'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가용 이외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자가용을 세워 두도록 마련한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의정부역 경원선 이용을 위하여 차량으로 이동한 분들의 주차공간인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해당주차장은 '의정부역사' 내에 들어와 있는 '예식장'의 전용 주차장처럼 이용되고 있어 그 외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을 겪은 주민들의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정부 민자역사'와 관련하여 천명 이상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환승공영주차장을 마치 예식장 전용주차장인 듯 유도하고 있는 예식장측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으며, 주차장 설치 목적과 취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독점 사용하고 있는 업체의 편의만을 봐주고 있는 것은 공익 목적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는 시가 정작 시민들의 편의제공을 외면하고 있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계획된 부지 외 공간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문제점 등 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항들에 대하여 시의 정확한 업무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전철 관련 현수막 철거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본 의원이 발언한 '경전철 관련 불법 현수막 철거'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처리되지 않은 부분은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정부시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것으로서 안병용 시장은 의정부 43만 시민에게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불법 현수막에 대한 즉각적인 철거 조치를 하십시요.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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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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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