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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윤양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

시·군에 재정부담 전가하는 경기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윤양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빈미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경기도의 도세수입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방만한 사업추진으로 발생된 재정결함에 따른 재정부담을 경기도내 31개시군에 전가한다는 2013년 12월 6일자 경기신문의 내용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도 신문지면을 통해 보셔서 아시다시피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포함한 경기도내 민주당 소속 19개 시장들로 구성된 '민주당 경기도 시장협의회'는 지난 5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재정실패의 책임을 시․군에 떠넘기지 말라'라는 성명을 통해 경기도의 재정실패를 시․군에 떠넘기지 말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 재정실패를 31개 시․군에 떠넘겨 결국 도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시․군에 지원해야 할 재정보전금을 대폭 감액하려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시 예산을 살펴볼 때 2013년 본예산 도비보조금 예산액이 632억 6,169만 1천원이 었으나 2014년 도비보조금 예산액은 512억 7,047만6천원으로 약 200억 이나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8.95%가 감소한 상황으로 내년도 도비보조사업의 시비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될 것은 명확관하한 일로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장 올해 2013년 마무리 추경인 제3회 추경예산을 보면 2회 추경까지 도비보조금이 726억 4,694만 4천원 지원에서 35억 7,253만 9천원이 줄어 690억 7,440만 5천원으로 도비보조비율을 축소하여 당초 내시된 도비보조금도 주지 못하는 실정으로 많은 계획사업의 차질과 더 많은 시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2014년 예산중 10억이상 사업 대상중 도비지원이 감소한 사례를 살펴보면 건설재난과에서 사업이 완료된 회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도비 14억 9,800만원이 감소 됐으며 진행 중인 백석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14억 4,300만원의 도비가 지원중단되었고 여성가족과의 영유아보육료 지원 및 가족양육수당지원사업의 도비는 보조율을 당초 28%에서 17%로 조정하여 58억 9,693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도로과의 도비 호원IC 설치 사업비와 국도3호선우회도로 사회간접자본 확충융자원리금보조금이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도비 30억 5,200만원이 감소되는 등 총 약119억이나 되고 있어 도비보조금의 급격한 감소현상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21일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바꿔 기존 10~50%의 도비보조금 기준보조율을 0~30%로 인하하는 편법적인 조치를 단행 하였으며, 이러한 사항은 31개시·군의 이해와 협의가 전제되지 않은 일방적 결정으로 이는 경기도의 재정부담을 시군에 전가하는 일로 가뜩이나 열악한 시군의 재정형편을 더욱 악화시키는 일로 김문수 도지사는 큰 책임을 통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도세수입의 급감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면 그럴수록 경기도가 가시적이고 선심성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는 긴축재정과 효율성이 전제되는 재정운영을 했어야 함에도 기초지자체와 협의도 없이 손쉬운 시군 재정보조금을 줄이는 것은 광역지자체의 횡포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경기도의 횡포에 기초지방의원이자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에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2014년 경기도예산의 시군 재정분담비율 재조정하고 시군의 재정난 해결 위한 지방소비세를 5% 인상해 주며 선심성ㆍ전시성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불요불급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과 일자리창출관련 예산에 많은 재원을 편성해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문수 도지사와 경기도는 재정실패 현황을 기초지방단체에 공개하고 기초지방단체와 협의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재정실패의 고통을 시군에 전가하는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정책을 즉시 중지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재정실패에 따른 시군책임전가에 관한 5분발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님과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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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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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