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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병용 의정부시장 “불법선거 개입 또는 지시한 적 없다”

23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입장 표명. “선관위 조사 결과 지켜보겠다. 정례적인 지역 동향 보고는 ‘정치동향’만 하는 것이 아닌 날씨부터 지역동향 등 총망라한 내용으로 정치 악의적 접근과 해석 말아야한다” 말해

지난 23일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는 모 방송에서 보도한 ‘의정부시 공무원 동원 불법선거 개입’과 관련해 안병용 시장이 입장표명을 했다.

안 시장은 많은 취재진들이 모인 가운데 문제점으로 제기된 ‘동향보고’건에 대해 “총무과 자치행정팀의 사무분야 중 지역여론 상황관리 및 집단민원 관리사항을 관리하는 업무가 있다” 말하며 “모 방송의 보도내용처럼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을 내세워 불법선거 개입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안 시장은 이러한 시의 고유 업무가 본인 재임시절부터 생겨난 업무분장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집행해 온 업무로 타지자체 역시 이 업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처럼 안 시장은 의정부시 차원의 공무원 불법선거 개입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3부만 작성돼 시장과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에게만 문서로 보고된 것이 어떻게 유출이 될 수 있는지 사법당국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해 향후의 정치적 파장을 예고했다.

이는 안병용 시장의 입장표명대로 통상적인 업무를 지역정치권에서 향후 다가올 선거전에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실제로 보도가 나간 후 의정부 새누리당 당협과 경기도당 부대변인 명의의 검찰, 경찰 수사촉구 성명발표 등 이미 정치권에 ‘불붙은 이슈’가 되어 지역정가와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 벌어져 그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유출된 문건의 내용을 토대로 안 시장의 불법선거 개입 지시 정황을 거세게 몰아가고 있는 반면 안 시장 측에서는 오히려 문서유출 경위와 문서 내용에 따른 ‘통상적 업무’ 주장으로 맞서 향후 선관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의 단체장 선거에 주도권을 누가 잡는가 하는 진검 승부를 벌이는 양상이 되었다.

특히 기자간담회를 통해 불법성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차례 언론보도가 악의적이지 않느냐는 주장과 함께 이를 근거로 삼아 새누리당이 마치 공무원들이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향후 다가올 선거에 나쁜 영향의 준다는 취지의 발언은 오히려 안 시장 측에서 ‘진검승부’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안 시장은 이러한 논란이 일고 있는 ‘동향보고’ 업무를 금지시키고 유출경위에 대해서는 꼭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한편 향후 엄정한 공무원 선거중립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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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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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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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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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