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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홍문종 의원, 의정부·경기북부 예산 273억원 증액 !!!

2014년 정부예산안 국회통과!!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경기 의정부을)

 

2014년 정부 예산안이 지난1월1일 새벽, 국회에서 통과됐다.

매년 국회는 이 시기에 치열한 예산확보경쟁을 벌이게 된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사무총장, 3선, 경기 의정부을)은 의정부 지역의 숙원사업과 주민생활 개선을 취지로 300여 억 원에 달하는 정부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북부’라는 이유로 삭감대상 1순위였던 의정부․경기북부 지역의 예산은 지난 2012년 이후, 홍문종 의원의 여의도 복귀와 함께 그 양과 질이 해마다 좋아졌다는 평가다. 사실, 낙후된 지역구의 문제점을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꾸준히 제기하고 정부를 상대로 예산증액에 노력해 왔다는 게 대체적인 중론이다. 지난해 다른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은 삭감된 데 반해, 의정부의 예산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이 그 증거. 

실제로 홍문종 의원의 지역구인 의정부와 인근 지역의 예산은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도 마찬가지 상황. 홍 의원이 확보한 2014년 예산을 살펴보면, 당초 정부 편성한 예산안 보다 273억 여 원을 더 받아낸 게 눈에 띤다. 그간 뒤쳐졌던 우리 지역의 교통 인프라와 도시생활 기반, 미군 공여지 부분 등에는 올해도 정부예산이 지원되고 개발 사업이 뒤따를 예정이다. 의정부 시민의 ‘삶의 질’은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 측, 확보예산에서 제일 두드러지는 분야는 ‘사회 기본시설 확충’ 부문이다. 의정부의 숙원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은 올해, 100억 원의 예산이 국토부에서 증액되었다. 미군 공여구역개발의 일환인 ‘신흥로 정비’에도 안행부서 확보한 국비, 40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 안으로는 공사가 끝날 예정이다. 

도시민들의 생활개선을 도모하는 예산도 있다. ‘백석천 생태하천복원’이 대표적인데, 본 사업에는 환경부에서 특별회계예산 57억 원이 지원된다. 의정부의 ‘송산 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에도 63억 원이 투입된다.

한편, 기존에는 편성되지 않던 예산이지만 홍 의원이 정부부처에 적극적인 요청을 통해 착공하게 된 사업도 있다. 장흥과 광적을 있는 지방도로 39호선 공사가 그렇다. 새해에는 의정부 지검의 신축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홍문종 의원은 집권 여당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과 ‘이중규제’를 당하는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전히 의정부에는 전철 7호선 확장과 미군공여지 개발, 교통인프라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추진해야 할 과업들이 많다.”고 분석하면서 “앞으로도 의정부의 희망과 미래를 위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 민생 주춧돌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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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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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