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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선관위 ‘동향보고’건 서면경고조치 내려

의정부 지역정가를 떠들썩하게 했던 ‘안병용 시장에게 의정부시 동향을 보고하는 문건 유출 및 언론보도’건과 관련 결국에는 지난 1월 30일 선관위에서 해당 과장과 직원에 대해 ‘서면경고’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와 같은 조치와 동시에 안병용 시장에게 공명선거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안 시장의 선거법위반 소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새누리당 의정부 당협위원회와 경기도 당 대변인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해 경찰과 검찰의 적극 수사요청을 할 만큼 안 시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지려했던 사안으로 지역에서 이슈가 될 만큼 정치적 파장이 일어났던 일이다.

하지만 당시 일각에서는 공무원의 업무 중 하나인 동향보고 업무가 안 시장 취임 이후 만들어진 것이 아닌 관선시장들 재임시절부터 내려온 업무이며 정치사안 뿐만이 아닌 지역의 날씨, 경제, 문화, 사회등 전반적인 사안들에 대해 시정에 반영 또는 참조할 내용을 포함한 내용으로 너무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한 이의제기라는 주장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만큼 올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상자들의 신경이 곤두서있는 가운데 ‘뻔한 결론’일 것임을 알면서 지역정치인들이 이를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해 언론의 관심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자하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아울러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위반될 수 있는 사안으로 만일 이러한 동향보고가 선관위의 제지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만큼 공무원들의 엄정 선거중립의무를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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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