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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선관위, 6․4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한도액 확정

의정부시장선거 2억 7백만원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수천)는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금액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장선거의 경우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이 2억 7백만원이고,  경기도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의정부시제1선거구가 5천5백만원, 의정부시제2선거구 5천4백만원, 의정부시제3선거구 5천6백만원, 의정부시제4선거구 5천6백만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의정부시의회의원선거의 경우도 가선거구가 5천만원, 나선거구 4천9백만원, 다선거구 5천1백만원, 라선거구 5천만원 그리고 비례대표의정부시의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정당별 6천2백만원으로 확정됐다.

아울러,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각각 41억7천3백만원이며, 비례대표경기도의회의원선거는 7억6백만원이다.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읍·면·동수의 추가 적용)와 4년 동안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교육감선거는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기준이 시․도지사선거와 동일하므로 그 금액도 같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과거 선거와 달리 후보자가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자율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수입·지출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하고, 인터넷에 공개된 선거비용은 이의제기 등 반증이 없는 경우 별도의 현지조사 없이 보전함으로써 선거비용의 투명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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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별 선거비용 제한액

선 거 명

선거구명

선거비용제한액(원)

비 고

의정부시장

의정부시

207,000,000

 

선 거 명

선거구명

선거비용제한액(원)

비 고

지역구

경기도의회의원

의정부시 제1선거구

55,000,000

 

의정부시 제2선거구

54,000,000

 

의정부시 제3선거구

56,000,000

 

의정부시 제4선거구

56,000,000

 

선 거 명

선거구명

선거비용제한액(원)

비 고

지역구

의정부시의회의원

의정부시 가선거구

50,000,000

 

의정부시 나선거구

49,000,000

 

의정부시 다선거구

51,000,000

 

의정부시 라선거구

50,000,000

 

선거명

선거구명

선거비용제한액(원)

비 고

비례대표

의정부시의회의원

의정부시

62,000,000

 


2. 선거별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 

선 거 명

선거구명

세 대 수

발송수량(부)

비 고

의정부시장

의정부시

168,860

16,886이내

 

선 거 명

선거구명

세대수

발송수량

비고

경기도의회의원

의정부시 제1선거구

46,808

4,681이내

 

의정부시 제2선거구

38,991

3,900이내

 

의정부시 제3선거구

41,832

4,184이내

 

의정부시 제4선거구

41.229

4,123이내

 

선 거 명

선거구명

세대수

발송수량

비고

의정부시의회의원

의정부시 가선거구

46,808

4,681이내

 

의정부시 나선거구

38,991

3,900이내

 

의정부시 다선거구

41,832

4,184이내

 

의정부시 라선거구

41,229

4,123이내

 

※ 발송수량 : 선거구내 세대수의 10분의 1수량
※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비례대표의원선거는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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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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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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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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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