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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선관위, 6․4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한도액 확정

의정부시장선거 2억 7백만원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수천)는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금액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장선거의 경우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이 2억 7백만원이고,  경기도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의정부시제1선거구가 5천5백만원, 의정부시제2선거구 5천4백만원, 의정부시제3선거구 5천6백만원, 의정부시제4선거구 5천6백만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의정부시의회의원선거의 경우도 가선거구가 5천만원, 나선거구 4천9백만원, 다선거구 5천1백만원, 라선거구 5천만원 그리고 비례대표의정부시의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정당별 6천2백만원으로 확정됐다.

아울러,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각각 41억7천3백만원이며, 비례대표경기도의회의원선거는 7억6백만원이다.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읍·면·동수의 추가 적용)와 4년 동안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교육감선거는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기준이 시․도지사선거와 동일하므로 그 금액도 같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과거 선거와 달리 후보자가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자율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수입·지출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하고, 인터넷에 공개된 선거비용은 이의제기 등 반증이 없는 경우 별도의 현지조사 없이 보전함으로써 선거비용의 투명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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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별 선거비용 제한액

선 거 명

선거구명

선거비용제한액(원)

비 고

의정부시장

의정부시

207,000,000

 

선 거 명

선거구명

선거비용제한액(원)

비 고

지역구

경기도의회의원

의정부시 제1선거구

55,000,000

 

의정부시 제2선거구

54,000,000

 

의정부시 제3선거구

56,000,000

 

의정부시 제4선거구

56,000,000

 

선 거 명

선거구명

선거비용제한액(원)

비 고

지역구

의정부시의회의원

의정부시 가선거구

50,000,000

 

의정부시 나선거구

49,000,000

 

의정부시 다선거구

51,000,000

 

의정부시 라선거구

50,000,000

 

선거명

선거구명

선거비용제한액(원)

비 고

비례대표

의정부시의회의원

의정부시

62,000,000

 


2. 선거별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 

선 거 명

선거구명

세 대 수

발송수량(부)

비 고

의정부시장

의정부시

168,860

16,886이내

 

선 거 명

선거구명

세대수

발송수량

비고

경기도의회의원

의정부시 제1선거구

46,808

4,681이내

 

의정부시 제2선거구

38,991

3,900이내

 

의정부시 제3선거구

41,832

4,184이내

 

의정부시 제4선거구

41.229

4,123이내

 

선 거 명

선거구명

세대수

발송수량

비고

의정부시의회의원

의정부시 가선거구

46,808

4,681이내

 

의정부시 나선거구

38,991

3,900이내

 

의정부시 다선거구

41,832

4,184이내

 

의정부시 라선거구

41,229

4,123이내

 

※ 발송수량 : 선거구내 세대수의 10분의 1수량
※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비례대표의원선거는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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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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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