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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무허가주택 구제책 마련

특별조치법에 따라 1년간 한시적 양성화

의정부시는 10일 건축법을 위반해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내년 1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 대상은 지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신고)이후 위법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적용대상으로는 주택상층 옥탑방 설치, 1층 필로티 부분 증축, 대수선을 통한 가구수 증가, 높이제한으로 인한 건축물 후퇴부분에 지붕․창호를 설치한 경우 등이며,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이 해당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습 재해구역 내는 이번 양성화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와 대지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의정부시 주택과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市)는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할 경우 의정부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방침이다. 단,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은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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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보건복지부 '건강친화기업' 인증 신규 획득
의정부도시공사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에서 신규 인증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직원의 건강을 조직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건강친화적 근무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한 점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인증 기간은 올해 12월 7일부터 2028년 12월 6일까지 3년간이다. 공사는 직원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높은 참여율을 바탕으로 건강친화 문화를 정착시킨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 직원 건강 현황과 위험 요인을 분석해 근거 기반의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한 점도 인증 획득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특히 직원 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구성원이 체감하는 건강경영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평가다. 올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신규로 획득한 기관은 전국적으로 21곳이며, 이 가운데 지방공기업은 의정부도시공사를 포함해 단 2곳에 불과하다. 지방 공공기관 가운데서도 직원 건강 중심의 경영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김장호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인증은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온 공사의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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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