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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무허가주택 구제책 마련

특별조치법에 따라 1년간 한시적 양성화

의정부시는 10일 건축법을 위반해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내년 1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 대상은 지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신고)이후 위법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적용대상으로는 주택상층 옥탑방 설치, 1층 필로티 부분 증축, 대수선을 통한 가구수 증가, 높이제한으로 인한 건축물 후퇴부분에 지붕․창호를 설치한 경우 등이며,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이 해당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습 재해구역 내는 이번 양성화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와 대지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의정부시 주택과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市)는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할 경우 의정부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방침이다. 단,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은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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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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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