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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청탁의 대가 도로공사 팀장 징역형 2년6개월 선고돼

지난 13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재석 판사)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건설사업단 운영팀장 이 모씨(남, 50세)에 대해 사문서, 공문서를 위조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신고하고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48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씨는 자신의 친인척을 통해 공사수주 및 채용 등의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는 것도 모자라 분묘보상금을 허위로 받아내기 위해 공문서와 사문서를 조작해 1188만원을 받아내는 등 온갖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씨는 함께 재판을 받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서 이 모씨(남, 55세)를 통해 고속도로공사 원청업체에서 발주하는 벌목공사와 조경공사를 특정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으로 2150만원을 받는가 하면 동서 이 씨의 조카사위를 기간제 요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으로 1700만원을 받는 등 죄질이 극히 나빠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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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