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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건축물 석면조사 기한 도래

의정부시는 연면적 500㎡ 이상인 행정기관, 공공기관, 특수법인, 공기업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석면조사 대상은 지난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신고를 마친 유치원, 학교, 다중이용시설 및 연면적 500㎡ 이상인 문화·집회·의료·노인·어린이시설(어린이집은 430㎡이상),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300㎡이상)이다. 

해당 건축물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신고를 한 건축물은 오는 4월 28일까지, 2000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신고를 한 건축물은 오는 2015년 4월 28일까지 조사해야 한다. 

다만 지난 2009년 1월 1일 이후 착공신고를 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인증받은 친환경건축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과 관할 시에서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한 건축물은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석면조사 결과 석면건축자재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석면이 1%(무게 기준) 초과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에 석면건축물에 해당된다.

석면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한 ‘건축물 석면지도’와 위해성 평가를 작성해 조사결과와 함께 조사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건축물관리인, 임차인 또는 양수인에게 알려야 한다. 

법정기한내 건축물 석면조사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조사한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및 건축물석면지도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이를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 양수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축물 석면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석면관리종합정보망(http://asbestos.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석면안전관리 헬프데스크(1661-4072)에서도 문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석면조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 기관에 의뢰해야 하는데, 의뢰가 집중되다보니 법정 기간내 조사를 받지 못할 수 있다”며 “해당 건축물은 조속한 조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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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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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