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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강세창 의원 ‘아베 정권 망언 규탄’ 일본대사관 항의 방문

“3월 말까지 공식사과 없을 시 일본왕 세계 조롱거리 만들겠다” 재차 천명

지난 18일 의정부시의회 강세창 의원은 시의회에서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일본 아베 정권의 일본군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을 전달하기 위해 주한일본대사관을 항의 방문했다.

       ▲ 의정부시의회 강세창 의원이 구구회 의원과 함게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망언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구구회 시의원(의정부 나선거구)과 동행한 강 의원은 일본 대사관에 '결의안'을 전달하기에 앞서 일본군 위안부 망언에 대한 아베 정권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규탄 성명서를 낭독했다.

강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세계 각국에서 결의안 채택, 미의회의 위안부 결의 준수를 독려하는 ‘2014 통합 세출법안’ 통과 등 공감을 얻으며 일본의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정부시의회는 일본 아베 정권의 일본군 위안부 망언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치인, 고위관료 등의 무책임한 망언을 즉각 중단하고, 이번 3월말까지 아베 총리 책임 있는 사과를 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그는 이번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아베 정권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망언을 일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비롯해 장관이나 국회의원들이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만일 3월 말까지 아베 총리가 책임 있는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일본 왕을 세계 조롱거리로 만들겠다”고 말해 그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17일 제2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세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일본 아베정권의 일본군 위안부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정부시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일본 아베 정권은 과거사 부정, 일본군 위안부 망언,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시대착오적이고 비이성적인 우경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과 주변국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배상, 유사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역사교과서 기술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과 동북아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 정부와 국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 단체들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고 해외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 관련 사항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 정부는 일본 아베 정권의 교묘한 말 바꾸기에 휩쓸리지 말고 고위관료, 정치권 등 책임 있는 인사들의 노골화되고 있는 역사부정과 우경화 움직임에 대항하여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주변국들과 함께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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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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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