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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프리미엄 아울렛, 시민에게 돌아갈 실질적인 혜택은?

이용 후보 “수치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안전장치가 보장되어야”

3월 27일 이용 의정부시장 예비후보는 안병용 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프리미엄 아울렛 유치 취지를 접하고 의정부 시민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이 후보는 “2년 반 동안 공들여 준비한 도시개발사업에 정작 생계를 위협받는 시민들에 대한 배려는 보이지 않는다.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 양적인 수치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그 중 지역민에게 돌아갈 고용보장방법과 영세 상인에 대한 안전장치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싶다.”고 밝히며 “안병용 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신세계사이먼과 맺은 투자의향서 안에 시민들을 위한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공개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한 “투자의향서를 맺어놓고 ‘얼마의 생산유발효과가 의정부를 발전시킬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G20 정상회의의 경제유발효과가 450조원에 달한다고 선전한 전정권의 행태를 연상시킨다.” 고 말하며 “프리미엄 아울렛의 특성상 고용인원의 대부분이 브랜드매장에서 직접 고용한 계약직과 임시직일 것이며 안병용 시장님이 주장하는 4000여명의 인원중 절반이상은 아르바이트 인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단순방식으로 산출한 수천 명의 고용 창출효과 발표는 기업 측의 입맛에 따라 부풀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신세계사이먼의 법인주소가 서울시로 등록되어 있어 지방세 중 얼마 안 되는 종합토지세, 소득세 등만 해당 지자체(의정부)에 납부하며 이마저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받으면 절반으로 줄어든다.”며 “결국 법인세를 서울시에 납부하기 때문에 ‘지역자금 역외 유출’이라는 문제점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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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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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