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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 중심의 경기북부 행복생활권 구축

의정부시 ‘경원축 행복생활권’ ‘수도권 동북부 행복생활권’ 구성·운영 - 주민밀착형 20개 연계사업계획서 정부에 제출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일환으로 의정부시에서는 행정 경계는 달리하고 있으나 경원선 철도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하는 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포천 등 5개 시군과 ‘경원축 행복생활권’을 도심을 가로지르는 중랑천을 생활권으로 하는 의정부, 노원구,성북구,강북,양주,남양주 등 7개 시·구와 ‘수도권 동북부 행복생활권’을 각각 구성하고 행정경계를 뛰어 넘는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의정부와 협의체를 구성한 2개의 행복생활권은 지리적 접근성도 밀접하지만 조선시대 양주목이라는 하나의 행정구역에서 파생된 현 자치단체로 역사적 동질감도 있다.

지난달 생활권별로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경원축 행복생활권에서는 ‘체육인프라 확충 및 공동 활용’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경기도를 통해 정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정부에서는 5월중 최종 선정작업을 마치고 내년 예산부터 각 해당부처별로 예산을 반영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북부지역은 안보라는 국가적 특수성을 감례하며 정전이후 60여년간 지역균형발전에서 소외되어 왔던게 현실이다.

국제규격에 맞는 종합운동장이 의정부에 있기는 하나 보조경기장등 인근 지역에 체육시설 인프라가 부족해 95번째나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되고 있으나 단한번도 유치한 경험이 없다. 기존체육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경기북부지역의 체육 인프라를 확충·보완하여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영예를 통해 지역발전을 새롭게 모색하고자 ‘경원축 행복생활권협의회’에서는 ‘체육인프라 확충 및 공동 활용’ 사업을 선도 사업으로 제출하였다. 이는 320만 경기북부지역민의 자긍심을 높혀 줄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또한, ‘수도권 동북부 행복생활권’에서는 ‘수락·불암산 둘레길(숲길) 조성사업’ 등 8개 사업계획을 정부에 제출하여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 사업은 수락산을 중심으로 남양주 20.3㎞, 의정부24.3㎞, 노원구 12㎞ 로 총 56.6㎞에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노원구 구간은 정비가 완료되었으나 이어지는 남양주와 의정부 구간은 아직 정비되지 않아 1일평균 1만여명의 이용객들이 사업추진을 요구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어느 도시이든 그 지역의 행정명칭에 따라 경계선이 있으며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각자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으나 지금은 교통이나 통신의 발달로 주민의 행정 경계선이 큰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이를 하나로 묶어 상호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대가 왔다. 행정경계만을 따질게 아니라 인근의 지자체끼리 협조하거나 행정을 융합하는 것이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길이기에 이 사업은 점차 확대되어야 한다” 며 정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이 심의절차를 거쳐 선정되기를 기대했다.

의정부시는 연계사업뿐아니라 10개의 주민 밀착형 단독사업도 선정해 정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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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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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