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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 규제개선에 박차…선순환 성장 기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28개 지구 규제완화

지난 2월 지방규제완화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양주시는 최근 정부의 규제완화 흐름에 발맞춰 규제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市)는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 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됐던 ‘원우1지구 등 28개 지구’의 규제사항을 올 4월 중 대폭 완화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주요 규제완화 내용은 ▲건축물의 허용용도 완화 ▲용적률 상향 ▲차량진출입 허용 ▲기반시설(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폐지와 조정 등으로 다가구‧다세대주택을 현재 3세대에서 5세대로 완화해 지역인구 증가와 지역여건에 맞는 건축행위가 가능해졌다.

특히 토지이용의 특성을 고려해 용적률 기준 140%에서 170%로 상향 조정되었고, 개발규모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계획에 따라 건축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을 축소 내지 폐지해 개인 토지이용에 제약을 최소화 했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의 규제사항 및 중첩규정으로 인해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왔으나, 이번 지구단위계획의 합리적인 변경으로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 및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선순환 성장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지구단위계획 정비와 정부의 규제개혁, 입지규제 완화 등의 정책기조에 맞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매력적인 자족도시 양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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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보건복지부 '건강친화기업' 인증 신규 획득
의정부도시공사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에서 신규 인증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직원의 건강을 조직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건강친화적 근무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한 점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인증 기간은 올해 12월 7일부터 2028년 12월 6일까지 3년간이다. 공사는 직원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높은 참여율을 바탕으로 건강친화 문화를 정착시킨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 직원 건강 현황과 위험 요인을 분석해 근거 기반의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한 점도 인증 획득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특히 직원 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구성원이 체감하는 건강경영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평가다. 올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신규로 획득한 기관은 전국적으로 21곳이며, 이 가운데 지방공기업은 의정부도시공사를 포함해 단 2곳에 불과하다. 지방 공공기관 가운데서도 직원 건강 중심의 경영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김장호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인증은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온 공사의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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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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