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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학습이 된 사람들이 기초의회에 들어가야 한다”

의회에 들어가 행정에 대한 견제도 못하면서 행사장이나 찾아다니며 악수정치를 하는 의원들에게 ‘지역의 희망’을 건다는 건 어려운 일!

지방자치법 제22조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에서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3조 <자치단체장의 규칙제정권>에서는 "자치단체장은 법령과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치법규는 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 및 규칙을 통칭한다. 조례는 "지방 자치단체가 어떤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 으로 흔히 지방법으로 불리며 지방의회에게 의결권이 주어진 권한이기도 하다.

의정부시 제6대 의회가 2013년 말까지 상당히 많은 건수의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했다.

겉으로 보아서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한 것처럼 보이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조례가 타 지역의 조례를 그대로 복사해와 남발하듯 제정한 조례들이 많으며, 시민단체나 주민발의를 추진하는 조례안을 도용 또는 선점하는 등 의원으로써 기본적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또한 조례는 지원 조례의 성격을 띠고 있어 의정부시 살림살이를 압박하는가 하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며, 제정된 조례가 운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개정이나 폐기를 하지 않아 사장되고 있는 조례도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예산편성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해 재정(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의 낭비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를 통한감시기능을 하는 제도인 것처럼 자치법규도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나 규칙의 제정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거나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감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거나, 제ㆍ개정이 필요한 조례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조례를 연구. 분석하는 모임과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민을 정치주체로! 생활의제를 정치의제로...

기초의원·광역의원을 더 이상 명예직으로 생각하며 일하면 않된다.

대의기관인 의회의 주체로써, 당당한 주민의 대표로서 역할과 그 소임을 다해야 한다.

기본적 학습이 된 사람들이 기초·광역의회에 들어가야 한다.

행정과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이론적 학습과 현장에서의 다양한 주민소통의 경험들로 학습된 사람들이 의회에 들어가 지역의 일꾼으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을 명예직으로 생각하고 의회에 들어가 행정에 대한 견제도 못하면서 행사장이나 찾아다니며 악수정치를 하는 의원들에게 "지역의 희망"을 건다는건 어려운 일이다.

건강한 풀뿌리정치가 민주정치,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자양분임은 분명하다.

풀뿌리정치가 바로 설 때 중앙정치도 건강해지고 국민들을 중심에 두는 민주정치로 발돋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정치가 성숙되고, 기초의원과 광역의원들의 수준이 향상되어야 한다.

자신들의 권한을 시민들과 나누며 시민을 정치의 주체로 생활 속 의제를 정치 의제화 하는 생활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유능한 기초·광역의원들이 금번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의정부시의 상생과 발전을 이끌어가길 바래본다.

연고주의 고리를 끊자!

혈연, 지연, 학연 중심의 연고주의 고리를 끊고 구성원 중심의 지역공동체, 마을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연고주의는 유권자를 정치수단으로 묶어두는 것이다.

나는 연고주의의 고리를 끊고 시민들을(유권자) 정치의 주체로 만들고 싶다.

선거를 민주주의 꽃이라고 부른다. 연고주의 토양에서는 민주주의 꽃이 피기 어렵다.

민주주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연고주의라는 모순을 극복하고 시민을 정치의 주체로 세우고 생활 속 의제를 정치의제화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 꽃을 피우고, 풀뿌리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는 첫걸음은 선거에서 연고주의 고리를 끊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견제와 감시... 균형!

의정부시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문제제기 하고 있다. 시청게시판에 언론에서 부터 많은 시민들까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지자체가 건강하게 운영되려면 무엇보다 시민감시 기능이 작동되어야 한다.

또 하나,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도 중요하다. 시민사회나 의회의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면 지자체는 균형 있게 운영되어지고 발전 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금번 6.4지방선거에서 우리 시민들의 집단지성의 힘으로 올바른 일꾼을 뽑아 행정에 대한 구체적인 감시, 견제 활동을 통해 주민과 행정의 소통을 돕고, 주민의 불편함을 행정과 함께 해결해가는 건강한 지방자치를 기대해 본다.

 

[필자 약력 소개]

•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위원

• 경기도장애인컬링협회 수석부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의정부시협의회 청년단장

• 민주당 중앙당 인터넷소통위원회 소통위원

• 발곡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전)

• LA한인상공회의소 사무국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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