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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수도권에서 제외해 주세요”

연천군의회 수정법 개정 등 결의안 채택

연천군의회는 연천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의 범위에서 조속히 제외시키거나 각종 규제 내용을 재정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수도권 기업 이전시 연천군에도 비수도권지역과 동일하게 세제감면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가균형발전정책 차원에서 연천군에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천군의회는 21일 제 206회 임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연천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연천군은 지난 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면서 인구유입을 유발할 수 있는 대기업이나 대학 신설이 금지되는 등 지역발전을 의한 기반시설 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됐다”면서 “이로 인해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연천군의회는 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중첩된 규제로 1980년대 초반 7만여명에 이르던 인구는 현재 4만5천명으로 급감했다”면서 “기업유치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앞으로 연천군은 유령도시로 변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연천군의회는 이와 함께 “암 등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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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고산동 물류센터 철회... '공공주택'으로 전환
의정부시가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물류센터 건립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해당 부지에 공공주택을 조성하기로 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이어진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결정이다. 1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고산동 물류센터는 2021년 인허가 이후 교통 혼잡과 환경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지역사회 내 갈등이 이어져 왔다. 주민들의 반대 민원과 행정소송이 잇따른 가운데 시는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물류시설 계획 철회 및 대체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이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2025년 민간 신축 매입약정사업'을 통해 439호 규모의 '든든전세형 공공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든든전세형'은 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 신축 주택을 LH가 매입해 무주택 중산층에게 주변 시세의 90% 이하 금액으로 전세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주거 모델이다. 이번 사업은 고산동의 주거 수요와 생활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 대안 사업으로 평가된다. 해당 부지는 도시지원시설용지로, 건축물 층수가 5층 이하로 제한돼 무분별한 고밀도 개발을 막고 쾌적한 저층·저밀도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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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인권침해 대응 길라잡이' 첫 발간
의정부도시공사가 직장 내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용 책자 '인권침해 대응 길라잡이'를 처음으로 발간했다. 이번 책자는 전 직원이 제작 과정에 참여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7일 의정부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번 길라잡이는 ▲공사 인권침해 구제 기구 구성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 처리 매뉴얼 ▲직원 참여형 워크숍을 통해 도출한 '인권침해 경계선'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제 사례를 삽화와 카툰 형식으로 재구성해 이해도를 높이고, 딱딱한 매뉴얼의 한계를 보완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기존 인권침해 구제 매뉴얼에서 한 단계 발전한 형태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대응 절차와 예방 지침을 구체적으로 보완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침해 여부가 모호한 사례에 대해서는 직급·직렬별 직원 토론 결과를 반영해 직원 스스로 인권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눈에 띈다. 공사는 이번 책자를 모든 임직원에게 배포하는 한편, 오는 20일부터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장호 경영사업본부장은 "인권침해는 어느 부서, 어느 현장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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