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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윤양식 시의원 공룡과 싸우다

‘정화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결의안’ 대표발의

의정부 유류저장소 토양오염 정화사업의 문제점 및 전면 재검토 거듭 ‘촉구’

 

의정부시의회(의장 빈미선)는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 유류 저장소 및 접경지역 정화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윤양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찬성한 결의안은 지난 3월 28일 제232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윤양식 의원이 제기한 ‘의정부 유류저장소 토양오염 정화사업’에 대한 문제와 연장선상으로 의정부 유류저장소 및 인근지역의 정화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안 설명에 나선 윤양식 의원은 “미군유류의 저장을 위해 건설된 시설인 의정부 유류 저장소와 주변지역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특별법이 아닌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제3지역’으로 맞춰 토지오염정화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유류저장소와 접한 반환공여지 캠프 카일·시어즈 22만 2천여㎡는 현재 경기지방경찰청 등 경기북부광역행정타운이 조성 중에 있다”며 그러나 “동측 접경에는 주거지역이 자리 잡고 있어 향후 해당지역에 주거용지, 공원 등의 계획을 추진 시에는 ‘제3지역’이상의 기준에 맞는 정화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덧붙여 윤 의원은 “지난 5분발언을 통해 보다 강화된 정화작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전면 수정 등을 국방부와 육군본부 TKP 사업단에 요구했으나 아직 직접적인 조치가 없다”며 “지금 즉시 보다 강화된 정화작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전면 수정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이뿐만 아니라 의정부 유류 저장소 경계 지역에 정화작업이 이뤄지지 않을시 캠프 시어즈나 유류 저장소의 토양오염정화사업 취지는 퇴색하고 인근 지역 간의 오염 확산이 우려되므로 인접지역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시행과 그 결과에 따른 토양 오염정화사업을 즉시 추진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의정부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국회의장 및 국방부장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육군참모총장, 육군본부 TKP사업단장, 경기도지사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토양오염우려기준 ‘제3지역’은 국방‧군사시설부지 등에 적용되며, 주거용지‧공원‧어린이 놀이시설 부지는 ‘제1지역’, 임야‧창고용지‧체육용지‧잡종지 등에는 ‘제2지역’으로 적용되어 정화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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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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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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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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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