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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경호 도의장, 경기도 조직개편에 '쓴 소리'

'균형발전국' 존속돼야…폐지되면 경기북부지역 발전 '퇴보'

'의정부 지역정치의 자존심'으로 불리워지며 경기북부 최초로 경기도의회 의장에 선출된 김경호 의장이 집행부의 기구개편과 관련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김경호 의장은 지난 16일 경기도가 2012년 3월 조직개편을 통해 운영해오던 '균형발전국'을 폐지하고 '재난안전국' 신설 검토 움직임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김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세월호 참사 이후 경기도의 재난관리와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필요성 및 기능 강화는 당연한 요청이나 이를 위해 경기도 균형발전 담당부서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북부지역은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규제의 땅으로, 시·군지역간 불균형 성장, 낙후된 지역경제와 열악한 사회 인프라 등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때문에 경기도는 2012년 3월 기능적 조직개편을 통해 균형발전과, DMZ정책과, 특화산업과 등 3개과를 포함한 '균형발전국'을 설치해 경기 남·북부지역 균형개발 및 DMZ, 접경지 관련업무, 섬유·가구 산업을 담당해 경기북부지역의 전략적 발전을 도모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균형발전국 신설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시기에 경기도가 균형발전국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북부지역의 발전 퇴보로 이어질 수 있어 심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특히 김 의장은 "당장 균형발전국 폐지는 경기북부지역 SOC 투자 감소" 우려와 함께 "줄곧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새바람을 얘기해 온 김문수 지사의 의지와도 상충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남경필 도지사 당선인의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공약에도 부합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며 균형발전국 존속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경기도는 재난안전 기능 강화를 위해 경기 남·북부지역 균형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며, 두 목표가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오는 6월 30일자로 임기가 끝나는 김경호 의장은 의정부시의회 3선과 경기도의회 재선 등 지방의회 5선의원을 역임하면서 그동안 풍부한 정치적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경기북부와 남부의 격차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경기북부 행정을 담당하는 '제2청사'를 '북부청사'로 격상시키는 등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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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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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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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