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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연천, 2만원 때문에 동료 때려 숨지게 해

지난 21일 연천경찰서는 동료에게 맡긴 자신의 병원비 2만원을 동료가 술값으로 쓴데 격분해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강 모 씨(남, 33세)를 상해치사혐의로 검거했다.

강 씨는 지난 20일 낮 1시경 연천군 전곡읍 이 모 씨(남, 45세)의 집에서 주방용기로 이 씨를 때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0년 동안 서로 알고지낸 건설현장 노동자로 이 씨가 자신이 맡긴 병원비를 말도 없이 술값으로 사용해 말다툼을 벌이다 주방에 있던 흉기로 이 씨를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강 씨는 상해치사혐의를 부인하며 당시 이마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잠든 줄 알고 이불을 덮어주고 나왔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숨진 이 씨는 사건 다음날인 오전8시경 어머니에 의해 발견돼 신고 접수됐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며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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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시민단체, CRC 무상양여 앞세운 '릴레이 티켓 판매'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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