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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소방서, 올해부터 달라진 ‘소방 법령’ 적극홍보에 나서

연1회 작동기능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미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정부소방서(서장 김석원)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체점검 법령개정과 관련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소방시설 관리 및 점검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소방시설의 점검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되며, 작동기능점검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부터 2급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 등, 소화기구만을 설치한 대상은 제외)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연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작동기능점검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점검결과를 기한 내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의정부소방서는 소방관계 법령 미숙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점검 대상처를 방문해 관계인에게 안내문 및 법 개정내용 설명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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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