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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경기도, "AI·구제역 확산막아라" 방역대책 강화

도(道) 전역 가금분뇨 등 축산관련 차량은 23일부터 전면 이동 금지

지난 22일 포천시 영중면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등 산발적 AI발생이 계속되자 경기도가 도내 가금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밀착 조사를 실시하는 등 방역강화에 나섰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4일부터 도 축산위생연구소 소속 수의사 31명을 전담방역관으로 지정하고 농가별 방역상황을 매일 확인하는 ‘가금농가 밀착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가금농가 밀착 담당제는 31명의 수의사가 담당 가금류 사육 농가에 매일 전화로 농가상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일반 공무원이 이상 유무만 짧게 확인했지만 수의사들은 농가별로 1일 폐사수, 사료섭취량, 계란생산량, 방역상황 등을 확인하며 정밀한 AI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이천과 안성, 포천, 여주 등 AI 발생 농가 주변 반경 10km이내에 있는 341개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밀착 예찰을 실시중이다.

또 도는 23일부터 경기도 전역을 이동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생축, 왕겨 등 축산 관련 물품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동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축산·가금농가 소속 차량은 이동전에 소독 실태에 대한 사전보고와 승인을 해당 시·군에 받아야 한다.

이동제한과 함께 도는 가금분뇨, 가금류 운반차량, 알 운반 차량 등에 대해서는 전면 이동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소독방제 차량 122대와 공동방제 31개단을 총 동원하여 철새 도래지, 축산밀집지역 등 취약지역과 주요 길거리를 대상으로 매일 집중소독을 실시 중이다.

AI와 함께 구제역 방역도 강화하고 있다. 도는 안성과 이천, 평택, 용인, 여주 등 5개시 665호 축산농가 68만 9천두의 돼지를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완료했으며 25일 67만 7천두, 29일 20만 두를 대상으로 백신 축가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내 61개 주요 축산거점 지역에 이동통제 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소독필증 여부를 확인하는 등 모든 축산관련 차량과 농장 간 연계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도는 19일 통제초소 운영, 검사확대에 필요한 긴급 가축 가축방역비 12억 원을 투입했다.

한편, 도는 지난 22일 도내 주요 가금류 대형 브랜드 생산자 단체 관계자와 ‘긴급 AI 차단방역 대책 협의회’를 갖고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발생 시 방역소홀, 신고지연 등 위반항목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80%까지 삭감하고, 살처분 등에 소요되는 방역비용을 가축 소유자가 부담하는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농장주가, 위탁 농장은 계열사업자가 도살·소각·매몰·소독 등에 드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된다. 도는 이번 조치를 가축 질병 확산을 막고 농장주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 같은 방역 강화 대책을 보고 받은 후 "AI바이러스 활성시기인 점을 감안해 차단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며 "구제역이나 AI는 막대한 손실비용을 초래하는 사회적 재난인 만큼 경기도 전 공무원이 힘을 합쳐 재난사태에 임하는 마음으로 방역을 추진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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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