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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정영 도의원 ‘의정부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5분 자유발언 통해 아파트 화재참사 범정부적 재난수습방안 건의

의정부 출신 김정영 경기도의원(의정부1, 새누리당)은 2월 3일 경기도의회 제2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1월10일 발생한 아파트 대형화재참사 관련 의정부 아파트 화재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 사고는 5명의 사망자와 125명이 부상당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형사고로 이재민 374명은 인근 초등학교 체육관과 군부대 내 생활관을 임시거처로 삼아 집단급식과 불편한 잠자리를 견디며 하루하루 힘들고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며 피해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 55개 자원봉사단체와 의정부시 공무원 및 경찰, 소방공무원, 군 장병 들이 재난수습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는 있지만, 의정부시 혼자만의 힘으로는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어려움에 처한 유가족과 부상자,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거나 특별 재정지원을 반드시 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번 사고로 애석하게 사망하신 분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하고 수많은 부상자와 이재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사고로 드러난 건축법 등 관련법의 문제점을 개정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난 발생 시 피해대책 마련방안을 경기도 조례로 정하는 등 사고 재발방지와 원활한 사태수습에 모두가 뜻을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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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