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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불평등한 정부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

의정부시의회는 9일 제24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불평등한 정부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부는 지난 1월 18일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 개발에 5조원의 민간투자 유치 등을 포함한 ‘7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으나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북부지역 반환공여지는 제외됐다.

이에 의정부시의회는 불평등한 정부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촉구를 위한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불평등한 정부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을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12명이 연서 서명·제출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안지찬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 개발사업에 관련법규 개정과 규제개혁을 통한 국가차원의 집약적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의 반환공여지는 유상으로 매각하고 용산 미군기지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전액 국비로 보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경기북부 지역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 및 개발사업을 위한 조력과 과도한 지방비 부담이라는 이중 잣대에 희생만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는 비판과 함께 “우리 시의회 의원 일동은 의정부 43만 시민의 뜻을 모아 ‘주한미군 이전기지 차별 개발정책에 따른 상생발전방안 수립’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겠다”고 제안 설명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국회 의장, 국무조정실장(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장),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행정자치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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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불평등한 정부정책 개선 촉구 결의문>

2015년 1월 18일 기획재정부 등 7개 정부부처는 “7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크게 4가지 분야를 담고 있는데, 그 중 “현장에서 대기 중인 대규모 프로젝트 가동 지원”에 관한 사항, 특히 각종 관련법규 개정과 규제 개혁을 바탕으로 한 국가적 지원이 총 동원된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 개발”에 총 5조원의 민간투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발표에 경기북부 수부도시인 우리 의정부시는 그동안 바라왔던 상생발전의 기대보다는 깊어만 가는 차별 정책에 다시 한 번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또한, 이번 투자활성화 정책은 사실상 그동안 정부에서 수립 및 추진해 왔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관한 관련법규와 정책만으로 기대했던 효과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금번 발표된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 개발 투자활성화 대책은 현재 우리 시의 불편한 입장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즉, 정부에서조차 본 사업이 관계기관간 협의 지연과 각종 규제 등으로 유기적인 개발이 어려워 ‘현장에서 대기 중인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한 투자회복의 지속적 필요성에 따라「국유재산법 시행규칙」개정과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의 규제 개혁을 통한 국가차원의 집약적 지원 대책만이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의 반환공여지 정책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등 3가지 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경기북부의 반환공여지는 유상으로 매각하고 용산 미군기지는 무상으로 제공하며, 특히 평택지역은 대규모 지원을 전개한다는 반환공여지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용산 미군기지 이전 및 개발사업에는 국가가 발 벗고 나서 전액 국비 보조하면서, 경기북부 지역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조력과 과도한 지방비 부담이라는 이중 잣대에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반환공여지 개발사업 지연은 물론 지역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오랜 기간 우리 의정부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말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중앙과 지방을 오가며 벤치마킹에 박차를 가하였고, 자체적으로는 행정혁신을 통해 보다 나은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에 노력을 해왔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정부의 불평등한 반환공여지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수회 채택하여 결의한 바 있으나, 사실상 정부에서 납득할 만한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용자원은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타개해야만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우리 시는 그 해답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개발”에서 찾고자 한다.

이에 우리 시의회 의원일동은 43만 의정부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대표하여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불평등한 정부정책 개선’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상생발전이란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든 국토의 종합적․체계적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에 우리 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등 주한미군 기지를 포함한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고, 중앙정부 주도하의 종합적인 프로젝트 가동 지원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그 밖에 관련 특별법상의 지원범위 및 규모는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지방비의 부담은 여전히 과중한 실정이다. 이에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는 관련법규의 신속한 처리는 물론 지자체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개정안을 촉구한다!

하나,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바, 해당 개발사업에 한하여는 지방채 한도 제한을 완화하고, 지방채 이자분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을 적극 검토하라!

하나, 반환공여지 입지로 인한 지방세 감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재정보전제도를 보완하고, 특별교부세 배분요건 확대를 위하여「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2015년 2월 9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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