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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의정부시는 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가 전면 개편되어 4월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방법이 확 달라졌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법인세 총부담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였으나 2014년 사업연도 소득분부터는 법인세와 과세표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현행 지방세관계법에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세를 공제․감면 받았다 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는 공제․감면 세액이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종전까지는 신고서 제출 없이도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신고서에 재무상태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등 첨부서류도 제출해야 하고 신고서(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제출 없이 납부만 이행 시 미신고 처리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신고․납부 시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할 수 있고 특히 전자파일을 통한 일괄신고가 가능하여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의정부시는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으로 인해 달라진 과세체계에 따라 신고․납부할 것과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가급적 그 이전에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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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