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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 현삼식 시장, 운명의 항소심 선고 5월 8일 오전10시 예정

고법 항소심 선고 형량에 따라 시장직 유지와 상실 기로에 선다

지난 15일 서울고법 형사 제7부(재판장 김시철)는 검찰 측과 현 시장 변호인 측의 PPT보고, 증인 심문 등 양 측 주장을 모두 청취한 뒤 선고일을 오는 5월 8일 오전10시로 확정했다.

이 날 변호인 측은 30여분간 PPT 프리젠테이션을 보고하고 쟁점이 되고 있는 선거공보 내용 중 4년 동안 2500여억원 이상의 재정절감효과를 낸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강변하면서 신천하수도 사업, 광적 백석 하수관거 사업, 자원회수시설 사업 등의 에를 들어가며 재정절감 효과의 수치를 입증하려 애썼다.

이 외에 타 지자체 단체장들이 선거기간 중에 선거공보에 임기동안의 치적을 설명하며 재정절감효과를 강조한 예를 들며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홍준표 경남도지사 사례를 들어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 측에서는 1심에서 벌금200만원을 선고한 것에 항소해 징역 10월을 구형 또 다시 2심 항소심에서 구형하며 2500억원 재정 절감효과의 산출 근거가 불분명하고 선관위 시정 요구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말했다.

현삼식 양주시장은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에 ‘희망장학재단을 만들고 박물관, 미술관, 천문대를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로 지난 임기 4년 동안 2천500억원 이상의 재정 절감효과를 냈다고 실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2015년 2월 12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제11부(재판장 김현식)로부터 벌금 200만원이 선고돼 검찰과 현 시장 양 측이 항소해 오늘날에 이르렀다.

운명의 2015년 5월 8일 최종선고 재판, 이 재판의 선고에서 당선무효형 기준인 벌금 100만원 이하를 선고받을 시에는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지만 벌금 100만원 이상일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의정부, 양주, 포천 지자체 단체장들의 재판과 항소심이 이어지는 2015년의 4월과 5월에 시민들의 이목이 서울고등법원에 집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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